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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부동산거래 신고기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단축!
성동구, 부동산거래 신고기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단축!
  • 조철현 기자
  • 승인 2020.02.17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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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사항 적극 주민 홍보
성동구청 전경
성동구청 전경

[성동저널]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거래 신고기한 단축과 부동산거래 해제 및 취소에 따른 해제신고 의무화 등 개정 법률에 따른 구민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밝혔다.

개정에 따르면 오는 2월 21일부터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기존 60일이던 부동산거래 신고기한이 30일로 단축된다. 또한 부동산거래 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신설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부동산거래가격을 올리기 위해 체결되지 않은 계약을 실제 계약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이른바 ‘자전거래(自轉去來)’를 단속하고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구는 법 개정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접수창구에 안내문 게시 및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법무사 등에도 적극 안내하며 반상회보와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홍보 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법률개정으로 부동산거래정보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해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적극적인 개정 법률 사항의 홍보를 통해 개정사실을 몰라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는 구민들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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