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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2만5775필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성동구, 2만5775필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4.13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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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청 전경
성동구청 전경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안) 2만5775필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한다.

이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부과기준과 개발부담금 산정기준,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안) 열람은 구청 토지관리과 및 각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구 홈페이지 또는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방문 장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양식에 의거 직접 또는 우편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필지는 토지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비교표준지의 선정이나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정밀 조사해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15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성동구는 구 홈페이지 내 종합민원 화면에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상시)’을 통해 법정 의견제출 기간과 상관없이 연중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있다.

제출된 의견은 매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시 적극 검토하여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공정한 지가 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토지가격이 정확하고 공정하게 조사·결정 되었을 때 공평과세 및 개발사업 등에 따른 구민의 정당한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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