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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성동광진지사, “기초연금, 주택보유 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성동광진지사, “기초연금, 주택보유 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9.18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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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유ㆍ정기적인 소득 활동ㆍ과거 탈락 경험
3개월 간 ‘기초연금 신청’ 집중홍보 '오해 해소'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국민연금공단 성동광진지사(지사장 최희찬)가 추석 명절을 시작으로 향후 3개월 간 ‘기초연금 신청’을 위한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2014년 7월 도입된 기초연금은 올해로 시행 6년 차에 접어들고 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제도 자체를 잘 인지하고 있지만 일부 어르신의 경우 오해로 인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를 찾지 못하는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주택보유 ▲정기적인 소득 활동 ▲과거 탈락 경험 등이다.

앞으로 공단은 3개월의 집중 홍보 기간을 통해 기초연금에 대한 오해 해소에 주력하는 한편, 수급가능 대상자 발굴과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주는 신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동 주민센터에도 기초연금 리플릿을 비치하고, 공단에 방문한 예비 수급자에게 제도 소개 안내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10월에는 수급 사각지대에 놓인 만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자를 대상으로 수급자 발굴도 추진하기로 했다.

거주불명등록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재 파악이 어려워 신청 안내가 어렵거나, 신분 노출의 두려움으로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이에, 소재 파악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이동통신사와 연계한 모바일 안내 등으로 신분 노출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 안내 동영상’ 2종을 제작하여, 11월부터 신청 안내에 활용할 계획이다.

최희찬 성동광진지사장은 “내년부터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의 월 최대 연금액이 30만원으로 인상되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 분이라도 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과 적극적인 신청 안내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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