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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원’ 동별 추가 모집
성동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원’ 동별 추가 모집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0.26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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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6명 활동 중... 17개 각 동별 1~2명 추가 모집 총 50명 활동
일반 현수막 2000원, 족자형 1000원 등... 한달 최대 300만원 지급
성동구청 전경
성동구청 전경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올해 초부터 운영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원’을 추가 모집한다.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수거보상원’은 지역 내 불법현수막이나 벽보 등을 수거해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는 요원으로 물품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은 물론 도시미관 개선까지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일석이조 사업이다.

구는 지난 3월 말부터 운영해 현재 총 26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에 17개 각 동별 1~2명을 추가 모집해 총 50명까지 인원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구에서는 현장단속반이 매일 전 구역을 정비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제작 비용이 저렴하면서 기습적으로 게첩된 불법광고물로 인해 주택가 및 이면도로에는 정비의 손길이 부족한 상태다”며 “이에 주민이 참여해 주민의 소득도 증가하고 주민 스스로 불법광고물에 대해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이 사업을 추진중이다”고 설명했다.

참여희망자는 관내 17개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보상금은 월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하며 광고물 종류에 따라 ▲일반 현수막(2㎡이상) 개당 2000원 ▲족자형(2㎡미만) 개당 1000원 ▲일반벽보(30㎝ x 40㎝이상) 장당 80원 ▲A4벽보(30㎝ x 40㎝미만) 장당 50원 등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저소득 지역주민이 수거보상제 사업에 참여하여 소득도 증대되고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올리는 등 주민 스스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식 전환개선이 되는 효과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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