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저널 김재태 기자] 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홍종상)가 설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 입후보예정자의 ‘선물제공’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예컨대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150명에게 선물(김 세트 각 9500원)을 제공한 사례 ▲입후보예정자의 친척이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거구민 360명에게 선물(장아찌 세트 각 1만8000원)을 제공한 사례 ▲국회의원 보좌관이 선거구민 124명에게 선물(곶감 각 4만원)을 제공한 사례 ▲후보자의 측근이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 60명에게 주류와 음식물(280만원) 제공한 사례 등의 경우 명절 선거법 위반 사례로 조치된 바 있다.
이같은 위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우선 정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ㆍ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만약 이같은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선관위는 오는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투입하고 휴대폰 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줄 예정이다.
성동구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지역 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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