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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시의원, “학교도서관 상시개방 공개 토론 통해 결정하자”
이동현 시의원, “학교도서관 상시개방 공개 토론 통해 결정하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2.23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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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 교육 진흥 조례안 제정 토론회에서 이동현 의원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서울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 교육 진흥 조례안 제정 토론회에서 이동현 의원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성동1)이 지난 1월 방학 중 학교도서관 상시 개방을 골자로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한 가운데 사서교사와 공무직 사서 간 갈등이 불거지자 공론화 방식을 통해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이하 학교도서관 운영 조례안)’이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에 학교 독서교육을 담당하는 전담부서 설치와 학교도서관 발전위 구성, 학교도서관 상시 개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중 가장 큰 논란이 된 부분이 방학기간을 포함해 학교도서관은 상시 개방해야 하고, 이 경우 사서교사 등을 배치해야 한다는 조항이다(제10조).

교원단체들은 이 조항이 학교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교원들의 방학 중 연수기회를 차단한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교육공무직 사서들의 경우 학교도서관 상시개방을 통해 학생들의 독서교육권을 보장하고, 공무직 사서들의 근무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해당 조항을 지지하고 있다.

이날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 제정 토론회’ 좌장으로 참여한 이동현 의원은 “학기 중에는 수업 및 사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이 독서에 매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며 “해당 조례안은 방학 중에도 학교도서관을 상시 개방하는 조항을 삽입해 학생들의 독서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의원은 당초 취지와는 달리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갈등을 풀 해법으로 서울시교육청 측에 숙의 민주주의 기반의 공론화 방식을 통해 조례안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학생, 학부모, 시민 등 다원적 참여자들과 공개적인 논증과 투명한 토론을 통해 결정하자는 것이다.

이 의원은 “조례안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도서관 개방에 있어서는 분명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숙의민주주의가 해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방법은 ‘교복 입은 시민’을 기치로 내걸며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해 온 서울시교육청의 정책방향과도 궤를 같이 한다”며 “이번 사안에 공론화 방식을 도입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둘러싼 갈등 외에도 서울 교육현장 안에는 여러 이해 당사자들 간의 갈등이 존재하는 수많은 교육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그러나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게 될 것” 이라며, “추후 가칭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제정에 나서 이같은 고질적인 갈등들을 해결하는 모델을 정립하는데 적극 앞장설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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