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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착한 임대료’ 동참 임대인에 상품권 지급
성동구, ‘착한 임대료’ 동참 임대인에 상품권 지급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3.03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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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청 전경
성동구청 전경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을 위해 최대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구는 지난해 유관단체의 협조를 구하고 건물주와 1대 1 면담을 통해 임대인에게 기존 임대료 대비 10% 이상 인하 동참을 유도하고 설득해 나간 결과 603개의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됐다.

올해부터는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월세x100+보증금) 9억원 이하 점포에 대해 2021년 1월 1일 이후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 구간별로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한다.

상품권은 총 임대료 인하금액에 따라 ▲100만원~500만원 미만 ▲500만원~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등 3개 구간으로 나누어 각각 30만원, 50만원, 10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 대상 확정 후 오는 4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게 오는 6월 30일까지 인하액의 최대 70%(2021년 귀속)를 소득ㆍ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지원 대책과도 함께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오는 31일까지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후 신청 서류인 상생협약서, 착한 임대인 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등을 성동구청 지속발전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착한 임대료, 상생하는 골목길 사업’은 코로나19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상인에게 큰 용기와 희망이 될 것”이라며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상생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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