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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도로점용허가 대상 부동산 의무 공시... “과태료 부과 피해 방지”
성동구, 도로점용허가 대상 부동산 의무 공시... “과태료 부과 피해 방지”
  • 김재태 기자
  • 승인 2021.03.19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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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청 전경
성동구청 전경

[성동저널 김재태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지역 내 도로점용허가 건물 708개소를 대상으로 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도록 법적 의무를 공시했다.

부동산의 매매 시 매수인에게 과태료 부과처분 등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도로점용허가’란 건물 또는 주차장의 사용을 위해 구에 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납부한 후 인도의 일정 부분에 대한 사용 권한을 갖는 것으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차량 진출입로 등 도로점용허가 대상의 부동산 매매 시 30일 이내에 권리‧의무 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매수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매도자에게도 권리 승계 불이행으로 도로점용료 납부 고지서가 발급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도로점용허가 부동산 매매 시 권리ㆍ의무 승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매수인에게 불필요한 과태료가 부과되고 매도인에게는 도로점용료 납부 고지서가 발부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한편 구는 부동산 매매 계약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신고 대상을 적극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시 매수인에게 도로점용허가 대상 부동산임을 안내하고 이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법 규정을 몰라 과태료를 내야 하는 억울한 사례들을 없애고 앞으로도 주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적극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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