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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건축물ㆍ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실시
성동구, 건축물ㆍ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실시
  • 김재태 기자
  • 승인 2021.04.20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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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무단증축, 무단용도변경, 가설건축물 신고 등
옥외광고물... 노후, 균열, 휨, 이탈, 부식 여부 등
성동구청 전경
성동구청 전경

[성동저널 김재태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구민의 안전을 위해 건축물 및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먼저 구는 지역 내 건축물의 규모ㆍ유형별 점검과 위반건축물의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소형ㆍ중형ㆍ대형 건축물, 공적공간, 중점관리대상, 신고대상 건축물 별로 점검을 실시한다.

사용승인 후 3년 이내 연면적 2,000㎡ 미만 소형건축물은 매분기마다, 연면적 2,000㎡ 이상 10,000㎡ 미만 중형건축물과 연면적 10,000㎡ 이상 대형건축물은 월별 순차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단증축 ▲무단용도변경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신고내용 준수 여부 등이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지도하고 미시정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고발 등의 행정처분도 할 예정이다.

여름철 태풍ㆍ강풍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오는 6월까지 옥외광고물 점검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이거나 건물 4층 이상 벽면 이용 광고물 ▲한 면이 1㎡ 이상이면서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인 돌출 광고물 ▲현수막 게시틀 ▲옥상간판 등이다.

노후, 균열, 휨, 이탈, 부식 여부와 고정상태 불량에 따른 추락 가능성과 파손 우려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며 안전상태가 심각한 광고물은 광고주(건물주)에게 동의서를 받아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해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할 예정이다.

점검은 민관합동으로 성동구 전담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전문가로 구성, 총 5개조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위반건축물 조사·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물 점검일정을 사전에 구민에게 알림으로써,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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