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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어린이보호구역’ 주ㆍ정차 과태료 3배... 5월11일부터 적용
성동구, ‘어린이보호구역’ 주ㆍ정차 과태료 3배... 5월11일부터 적용
  • 김재태 기자
  • 승인 2021.04.27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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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부과 신고 대상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부과 신고 대상

[성동저널 김재태 기자] 성동구(정원오 구청장)가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기존 일반구역의 최대 3배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에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는 12만원으로,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는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지역 내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52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이다.

구는 이번 상향에 맞춰 관내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 상향에 따른 ‘노란색’ 안내 플래카드를 21개소에 게첨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향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현행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까지 인상되어 부과되는 만큼 어린이 통학로 주변 등에 불법 주정차차량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불법 주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주민신고제도’를 운영하며 주민신고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서울스마트불편신고,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과 같은 스마트폰 앱도 활용할 예정이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누구나 스마트폰 앱으로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직접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 출동 없이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대상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이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단속 강화 및 불법 주정차금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며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학교주변 불법 주차를 하지 않도록 구민분들께서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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