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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새 거리두기... 어떻게 바뀌나?
7월1일부터 새 거리두기... 어떻게 바뀌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6.22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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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적용
수도권 사적모임 6명... 15일부터 8명까지 확대
카페ㆍ음식점ㆍ유흥주점... 수도권 밤 12시까지 운영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정부가 오는 7월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한다.

달라진 방역, 의료 역량과 최근 백신 예방 접종률을 고려한 조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너무 이른 조치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지만 경제적 문제와 최근 백신 접종 속도로 볼 때 거리두기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대해서는 거리두기가 아닌 신속한 예방접종으로 대응할 문제라는 진단이다.

그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앞두고 사적 모임과 카페, 음식점 등의 운영시간 등은 모두 어떻게 바뀔까?

기존 5단계→4단계 완화

7월1일 0시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은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완화된다.

구체적으로 새 개편안은 ▲억제(1단계) ▲지역유행ㆍ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ㆍ모임금지(3단계) ▲대유행ㆍ외출금지(4단계) 등이다.

단계 조정 구간은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로 구분하며 1명 이상 2단계, 2명 이상 3단계. 4명 이상 4단계다.

이를 확진자 수로 환산할 경우 전국 기준 하루 500미만 1단계, 500명 이상 2단계, 1000명 이상 3단계, 2000명 이상 4단계다.

최근 전국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400명대로 이같은 상황이 계속 유지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의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에는 오는 1일부터 250명 미만은 1단계, 250명~500명 미만 2단계, 500~1000명 미만 3단계, 1000명 이상 4단계로 구분한다.

7월 시작될 새로운 일상

이같은 단계 조정과 최근 신규 확진자로 볼 때 7월1일부터는 거리두기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간 제한되면 사적모임 인원과 운영시간은 크게 완화된다.

먼저 사적모임은 기존 4명까지 가능했지만 7월1일부터는 인원 제한 없이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2단계가 적용돼 일단 6명까지만 가능하며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을 경우 7월15일부터는 8명까지도 허용될 예정이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했던 식당이나 카페 등의 운영시간도 비수도권의 경우 시간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여기에는 유흥시설도 포함된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기존보다 2시간 연장해 밤 12시까지 운영이 가능해진다. 유흥시설 등도 운영시간은 밤 12시까지로 제한된다. 물론 포장이나 배달은 12시 이후에도 가능하다.

기타 시설 운영

먼저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비수도권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시간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집단감염의 위험이 있는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수도권은 수용인원 30%로 제한된다. 비수도권 제한 인원도 수용인원 50%까지다.

스포츠 관람도 수도권은 실내 30%, 실외 50%이며 비수도권은 실내 50%, 실외 70%다.

공연장은 비수도권은 인원 제한 없이 가능한 반면 수도권은 5000명 이내까지만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모두 음식섭취는 금지될 예정이다.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은 수도권 100명 미만, 비수도권 4㎡당 1명씩이다.

학교는 2학기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전면 등교하기로 해 다시 활기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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