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지하철 연결통로 내 승강편의시설이 사업자의 관리 소홀로 중단되면서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현재 미가동 중인 승강편의시설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손실에 대한 이행강제금 등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정지권 의원(성동2)은 제301회 정례회 기간 중 서울교통공사를 대상으로 이같이 지적하고 보다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당부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시민의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하철과 민간 건물과의 연결통로 및 출입구, 엘리베이터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해 왔다.
현재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편의시설이 설치된 연결통로는 41개 역사 49개소로 이중 32개소는 협약에 의해 민간 사업자가 설치·유지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 민간 사업자가 관리·운영 중인 9개 역사 승강편의시설이 운행중단 또는 제한되고 있어 사업주와 서울교통공사 간 민원 및 소송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태다.
정지권 의원은 “민간 사업자가 유지관리 책임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승강편의시설의 운영이 중단될 경우 그 피해는 오롯이 이용시민이 지게 될 것”이라며 “서울교통공사 또한 관리·감독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교통공사는 연결통로 승강편의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과 관리 소홀 시 강력한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협약내용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서울교통공사는 현재 미가동 중인 승강편의시설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관리 전환 및 손실에 대한 이행강제금 납부 등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해 향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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