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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의회 김종곤 의원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 환영”
성동구의회 김종곤 의원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 환영”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7.01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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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의회 의원들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성동구의회 의원들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성동구의회 김종곤 의원은 지난달 29일 통과한 ‘여수·순천 10·19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희생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특별법 통과 전날인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온전한 진실 규명과 현대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사실 제주4·3사건과 거창사건, 노근리 사건 등은 특별법이 제정되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 폭력에 희생당한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오점을 남긴 비극적인 여순사건은 제16대부터 제20대 국회에서 특별법안이 발의는 되었지만 장기간 계류되다 자동 폐기 됐다.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 이번에는 꼭 제정될 수 있기를 바랬다”며, “사건 반발 73년이 흘러 관련자 대부분이 생을 마감하거나 고령층이기 때문에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발 빠른 대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순사건과 관련된 건의 촉구안을 함께 공동 발의해주신 성동구의회 이성수 의장, 남연희 부의장, 이민옥 의회운영위원장, 황선화 복지건설위원장, 김현주 의원, 오천수 의원, 양옥희 의원, 민운기 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발의 후 다음날 법안이 통과되어 더욱 뜻깊다”고 인사했다.

그러면서 “여순사건의 특별법은 많이 늦었지만,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보듬는 법이다”며 “어떤 경우라도 국가가 국민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목숨을 빼앗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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