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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지역내 모든 학원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성동구, 지역내 모든 학원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1.07.08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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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학원 총 289개소... 원어민, 사무직원, 운전 등 포함
12일까지 진단검사... 위반시 과태료 200만원 부과
지역 내 학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안내하는 성동구청 직원
지역 내 학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안내하는 성동구청 직원

[성동저널 백진아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오는 12일까지 지역 내 모든 학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상자에는 학원 강사 뿐만 아니라 원어민 강사, 사무직원, 차량 운전 등 관련자가 모두 포함된다.

만약 기간 내 진단검사를 받지 않으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성동구 관내 학교 및 학원가에서 연달아 확진 사례가 발생하면서 선제적으로 전체 학원과 그 종사자에 대해 시행하는 것이다

현재 성동구에 등록된 학원(6월말 기준)은 총 289개소다.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명령을 위반한 종사자가 근무하는 직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여 감염 피해가 확산할 경우 그 종사자에게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다.

다만 대상자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했거나 1차 접종 이후 2주가 경과한 자와 앞서 성동구 진단검사 권고에 따라 혹은 자발적으로 지난달 28일 이후 진단 검사 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한편 구는 보건소와 성동구청 옆 등 2개소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있다.

모두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 후 24이내 문자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상세한 운영 시간은 성동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최근 학원가 등 생활 속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아이들을 포함,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구민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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