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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공원ㆍ하천 ‘음주금지’ 행정명령... 과태료 10만원
성동구, 공원ㆍ하천 ‘음주금지’ 행정명령... 과태료 10만원
  • 김재태 기자
  • 승인 2021.07.12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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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1조 특별단속반 10개조 운영... 오후7시~11시까지 단속
학원 종사자 진단검사... 음식점 및 카페도 진단검사 ‘행정명령’
22시 이후 공원 및 하천 등에서 야외음주 및 마스크 미착용 단속을 강화하는 성동구 재난안전본부
22시 이후 공원 및 하천 등에서 야외음주 및 마스크 미착용 단속을 강화하는 성동구 재난안전본부

[성동저널 김재태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지역 내 공원과 하천 내에서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성동구 관내 72개소 공원과 중랑천, 전농천 등에서는 밤 10시 이후부터 익일 5시까지는 음주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명령을 위반해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서도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집단감염의 확산 추세와 지역 내 확진 및 감염 전파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을 엄중히 검토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나선 것이다.

특히 야간에 삼삼오오 모여 음주하며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강력한 행정적 조치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구는 2인 1조의 ‘특별단속반’ 10개조도 편성했다.

이들은 19시부터 23시까지 하천변과 공원 내 음주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게 된다.

주요 단속장소는 한강, 중랑천, 청계천을 비롯한 하천변 및 공원 내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편의시설과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야외 마스크 착용 등 야간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22시 이후 음주행위 금지에 대한 사항을 중점 단속한다.

한편 구는 지역 내 모든 학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내린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에 이어 다음달 21일까지는 음식점 및 카페 운영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도 추가로 발령했다.

대상자는 성동구 소재 음식점‧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운영자(영업자) 및 종사자(아르바이트생 포함) 등으로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며 “생활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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