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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정 누수 막는다’... 성동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 제정
‘복지재정 누수 막는다’... 성동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 제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7.12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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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예방교육 모습
부정수급 예방교육 모습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매년 증가하는 사회보장급여에 대해 복지재정 누수 방지에 나섰다.

최근 부양의무자 및 기준 완화, 고령화 등으로 복지급여보조금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정수급도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대책은 ▲복지급여 살피미 모니터단 운영 ▲주민 인식개선 거리 캠페인 ▲신고포상금제 활성화 등이다.

특히 구는 서울시 최초로 ‘성동구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다.

이에 따르면 주민 누구나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를 신고할 수 있으며 포상금은 환수결정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구는 담당 실무자로 구성된 ‘부정수급 제로 전담반’도 운영한다.

이들은 복지시설 점검, 공적자료의 적용 및 현장 관리를 통해 투명하게 복지급여가 사용되고 있는지 엄격하게 파악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직원 워크숍 및 상시 솔루션 회의를 통해 부정수급 유형 및 해결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급자 및 복지시설·서비스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활용한 부정수급 예방교육도 실시해 자율적인 신고의무 의식함양과 인식개선에 노력할 예정이다.

수급자를 대상으로는 문자알림, 안내문 발송, 유선안내 등 신고의무 알림서비스도 실시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공정하고 정확한 복지급여 지원을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한다”면서 “부정수급 근절로 투명하고 신뢰있는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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