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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화 성동구의회 의원,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등 조례안 통과
황선화 성동구의회 의원,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등 조례안 통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7.20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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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화 성동구의원
황선화 성동구의원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앞으로 성동구 내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이 지원된다. 

또한 구가 추진한 각종 예산사업의 집행내용과 관계자의 실명도 공개된다.

성동구의회(의장 이성수)는 지난달 진행된 제260회 1차 정례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황선화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성동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성동구 예산집행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2건이다.

먼저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은 지원대상과 방법, 지원 계획의 수립 규정, 중복지원금지, 사무의 위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예산집행실명제 운영 조례안'에는 예산집행 공표 대상 사업 및 실명범위, 공표 내용 및 방법, 공표시기 및 공표기간 등을 규정했다.

황선화 의원은 "생리용품은 사회적, 국가적인 차원에서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기본 생활 필수 용품이자 보건 의료용품이다"며 "특히 청소년에게는 학습권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예산집행실명제 발의에 대해서도 "그동안 성동구 예산 집행내역은 구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이 쉽게 알 수 없었다"며 "이번 조례안의 제정으로 구민 누구나 쉽게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어 예산 집행의 건전성이 확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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