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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젠트리 방지조례’ 입법화... ‘지역상권법’ 국무회의 의결
성동구 ‘젠트리 방지조례’ 입법화... ‘지역상권법’ 국무회의 의결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7.21 1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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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필수노동자 보호법' 이어 두 번째 법제화 사례
홍익표 의원 대표 발의... 5년여 노력 끝에 본회의 통과
지역상생구역ㆍ자율상권구역 지정... 상권보호ㆍ활성화 초점
2017년 성수동 확대지역 상생협약식에 참석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모습
2017년 성수동 확대지역 상생협약식에 참석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모습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시작한 젠트리(둥지 내몰림) 방지 조례가 또 다시 법률로 제정됐다.

지난 6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지역상권법)’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

이로써 성동구는 지난 5월 ‘필수노동자 보호법’과 함께 지방정부가 먼저 제정한 조례가 국회에서 입법화되는 두 번째 사례를 만들어 냈다.

이번에 의결된 ‘지역상권법’은 2015년 성동구가 제정한 조례와 정책을 바탕으로 민주당 홍익표(중구성동구갑, 3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2016년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의됐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나, 5년간의 노력 끝에 결국 21대 국회 들어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한편 ‘지역상권법’은 원주민과 상가세입자가 임대료 상승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는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을 방지하는 법안이자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해 영세 소상공인의 생업터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는 성동구가 2015년 제정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구체화 한 것이다.

성동구는 조례에 근거해 서울숲길, 방송대길, 상원길 일대를 지속가능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구역 안에 ‘상호협력 주민협의체’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유발 가능성이 큰 업종의 입점을 사전 심사해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입점제한’ 조치까지 가능하게 했다.

대신 상생협약 등 구의 정책에 협력한 건물주들에게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인정, 증‧개축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이 같은 탄력적 정책유도 장치들은 재산권 논란을 불식시키고,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 상권의 ‘보호’와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계기부여가 됐다.

이와 같은 구의 조례와 정책이 이번 ‘지역상권법’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지역상권법도 급격한 임대료 상승이 우려되거나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하도록 했다.

이 두 구역은 지역상권 보호와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진 구의 지속가능발전구역을 구체화시킨 것이다.

먼저 ‘지역상생구역’은 지역상권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지역상생협의체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업종의 상권 진입 여부를 사전 심사하게 했다.

반면 ‘자율상권구역’은 상권 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자율상권조합과 상가전문관리자를 통해 임대차계약 협약체결 지원, 교육‧경영지원, 상권 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두 구역 모두 지방정부 조례에서 정하는 ▲조세 또는 부담금 감면 ▲상가건물 개축 및 대수선비 등의 융자지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와 같은 지원정책 등을 펼칠 수 있도로 했다.

김경선 성동구 스마트포용도시국 지속발전과장은 “지역상권법 제정으로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은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 지정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점이 아쉽다”며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통해 보완하거나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 개정에 이어 지역상권법이 제정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이 쫓겨날 걱정 없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며 “코로나19로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지역상권 보호와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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