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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뉴스]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 조합장 자질 논란 ‘시끌’
[고발뉴스]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 조합장 자질 논란 ‘시끌’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7.30 10: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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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증명서 위조 벌금형... 조합장 지위 부존재 소송중
1기 추진위 총무시절 급여 등 1억3900만원 청구 공방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구역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구역 조합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 조합장이 조합장 선출 당시 학력을 위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자질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단순히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아닌 졸업증명서 서식을 이용해 총장 직인까지 위조해 임의로 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에는 이 조합장이 1기 추진위원회 총무로 재직시절 관련 급여와 식대, 상여금 등을 받지 못했다면서 약 1억3900여만원을 청구해 이사회와도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오는 12월 경 조합장 선거 총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현 조합장의 자질과 도덕성 논란이 미칠 파장은 커질 전망이다.

실제로 목적 달성을 위해 졸업증명서까지도 위조했는데 조합장으로서 조합의 어떤 문서는 위조하지 못하겠냐는 목소리까지도 나온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따르면 3지구 조합장 A씨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약식재판에 회부돼 벌금 700만원을, 이로 인한 조합장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당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인 A씨는 성수3지구재개발조합 선거관리조합장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OO대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조된 졸업증명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이 내용을 진실로 믿은 조합원들의 투표에 의해 조합장으로 당선됐다”며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현재 조합장 A씨에 대한 ‘조합장 지위 부존재’와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중이지만 코로나19로 재판은 연기된 상태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조합장 A씨가 청구한 급여 등에 대해서도 이사회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A씨는 지난 2011년~2016년 1기 추진위원회 총무로 재직하던 시절 운영자금 고갈로 급여와 상여금, 식대 등을 받지 못했다며 1억3900만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이사회는 당시 조합은 사무실마저 운영할 수 없어 2012년 1기 추진위원장 자택으로 이전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며 도대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병우 이사는 “당시 1기 추진위원장도 2억350만원을 같은 방법으로 조합에 청구했다 조합에서 지출을 거부하자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그러나 법원에서는 자택에서의 근무를 업무로 인정하지 않고 2기 추진위 선거관리 업무만 인정해 최종 1630여만원만 지급토록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총무로 재직하며 이같은 사실을 모두 알고 있을 텐데 조합장이 되자 똑같은 방법으로 이를 슬그머니 청구하고 받아가려 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본지는 조합장 A씨에게 사실을 확인하고 입장을 물었지만 모든 해명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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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2021-07-30 15:48:10
안타까운 조합장, 이젠 그만하고 내려오는 것이 본인과 조합원을 위한 최선의 길임을 아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