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기획] 성동구 ‘젠트리 방지조례’ 법제화... ‘지역상권법’ 국무회의 의결
[기획] 성동구 ‘젠트리 방지조례’ 법제화... ‘지역상권법’ 국무회의 의결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7.30 13: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5월 '필수노동자 보호법' 이어 두 번째 법제화 사례
홍익표 의원 대표 발의... 5년여 노력 끝에 본회의 통과
지역상생구역ㆍ자율상권구역 지정... 상권보호ㆍ활성화 초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 모습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 모습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시작한 조례가 또 다시 법률로 제정되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지역상권법)’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

이로써 성동구는 지난 5월 ‘필수노동자 보호법’과 함께 지방정부가 먼저 제정한 조례가 국회에서 입법화되는 두 번째 사례를 만들어 냈다.

이번에 의결된 ‘지역상권법’은 2015년 성동구가 제정한 조례와 정책을 바탕으로 민주당 홍익표(중구성동구갑, 3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2016년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의됐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나, 5년간의 뚝심 있는 노력 끝에 결국 21대 국회 들어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특히 ‘지역상권법’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과 맞물리면서 앞으로 어떤 효과를 발휘할 지도 기대를 모은다.

이에 이번호에서는 성동구 조례로 시작된 이른바 ‘2호 법안’이 어떤 과정을 거쳐 왔는지 자세히 살펴봤다.

성동구 ‘젠트리 방지조례’의 시작

성동구가 ‘젠트리 방지조례’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지난 2014년 가을로 거슬러 올라간다.

'더 이상 밀려날 걱정 없이 성동구에서 자리를 잡고 싶다'는 청년들의 요청이 그 시작이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개인 SNS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한 서울의 다른 지역에서 성동구로 온 청년들을 만난 일이 있었다”며 “이 청년들은 '더 이상 밀려날 걱정 없이 성동구에서 자리를 잡고 싶다'고 입을 모았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해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었다”고 당시를 회고하기도 했다.

실제로 같은 해 말, 성수동이 서울시의 도시재생 시범지구로 선정된 가운데 정 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본격 추진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한 것은 2015년 9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인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이었다.

이후 지속가능도시추진단이라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전담 부서가 신설됐다. 또한 2016년 6월에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예방을 위한 법제화 마련 토론회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예방을 위한 법제화 마련 토론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노력

성동구는 이같은 협약에 그치지 않고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막기 위해 실제 임대인 설득에도 나섰다.

상가 임대료 상승 우려가 컸던 성수동 서울숲길과 방송대길, 상원길을 중심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성동구청이 동참하는 상생협약 체결도 추진했다.

이를 위해 6급 이상 성동구 간부 60여명이 지역 건물주들을 1대 1로 직접 만나 임대료 안정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을 설득하는 적극 행정을 펼쳤다.

초반에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해당 지역 내 약 70%의 건물주가 상생협약에 동참토록 했다는 점은 큰 성과다.

실제로 올해 6월 기준 지속가능발전구역의 참여율은 69.8%이며 그 밖에 도시재생이 추진되고 있는 마장축산물시장 61.2%, 송정동 도시재생지역 74%, 사근동도시재생지역 41.7%, 용답상가시장은 60.2%가 상생협약 체결에 동의했다.

이 밖에도 구는 조례에 근거해 지역상권보호를 위해 서울숲길, 방송대길, 상원길 일대를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구역 안에 ‘상호협력 주민협의체’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유발 가능성이 큰 업종의 입점을 사전 심사하여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입점제한’ 조치까지 가능하게 했다.

대신 상생협약 등 구의 정책에 협력한 건물주들에게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인정, 증‧개축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이 같은 탄력적 정책유도 장치들은 재산권 논란을 불식시키고,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 상권의 ‘보호’와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계기부여가 됐다.

현재도 성동구는 상권현황 및 상가임대차 모니터링을 통해 임대료 안정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성수동 지속가능발전구역 임대료 시세는 지난 2015년 이후 가시적인 하락을 보인 후 서울시 및 성동구 전체 대비 완만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

임대인 보호 ‘성동안심상가’ 눈길

지난 2018년부터는 임대인 보호를 위해 구가 직접 ‘성동안심상가’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임차인, 소상공인 및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주변시세 70% 수준의 임대료와 10년 이상의 영업기간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2018년 3월 성수동 지역 지식산업센터(서울숲IT캐슬)에서 1호점을 개소한 이후 ㈜부영과 사회공헌 MOU를 맺고 성동안심상가빌딩을 개소하는 등 현재까지 총 19개동 58개소의 안심상가가 운영중이다.

성동안심상가는 시민단체, 임차인대표, 건축‧법률‧금융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공안심상가 운영위원회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및 입주자 선정 등의 결정을 맡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성동안심상가 입주업체 지원을 위해 지난해 3월 사용료 납부 유예 및 기본관리비 감면을 하였으며 지난해 5월부터는 사용료 50%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차원 법제화 및 제도화에 기여

정 구청장은 2016년부터 올해 4월까지 5년 동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장’을 맡아 소속 자치단체들과 함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에도 기여해 왔다.

먼저 2018년 1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9%이하에서 5%이하로 낮췄다.

이어 같은 해 10월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통해 상가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고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기간 연장 및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기도 했다.

다음해인 2019년 4월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별 환산보증금을 증액해 서울시에서는 6억1000만원 이하였던 것을 9억원 이하로 증액하는 등 법제도화에 기여해 임차인들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를 위해 ‘지역상권법’ 제정을 추진, 5년간의 노력 끝에 지역상권 보호와 활성화가 양립할 수 있는 '지역상권법'이 제정이라는 쾌거를 이루게 됐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 발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 발표

성동구 조례와 정책이 반영된 지역상권법

성동구의 ‘젠트리 방지조례’는 원주민과 상가세입자가 임대료 상승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는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을 방지하는 정책이다.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해 영세 소상공인의 생업터전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이와 같은 구의 조례와 정책은 지역상권법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지역상권법도 급격한 임대료 상승이 우려되거나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하도록 했다.

이 두 구역은 지역상권 보호와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진 구의 지속가능발전구역을 구체화시킨 것이다.

먼저 ‘지역상생구역’은 지역상권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지역상생협의체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업종의 상권 진입 여부를 사전 심사하게 했다.

반면 ‘자율상권구역’은 상권 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자율상권조합과 상가전문관리자를 통해 임대차계약 협약체결 지원, 교육‧경영지원, 상권 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두 구역 모두 지방정부 조례에서 정하는 ▲조세 또는 부담금 감면 ▲상가건물 개축 및 대수선비 등의 융자지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와 같은 지원정책 등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김경선 성동구 스마트포용도시국 지속발전과장은 “지역상권법 제정으로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은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 지정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점이 아쉽다”며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통해 보완하거나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원오 구청장은 “30살이 넘은 지방정부가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정책과 법안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많은 발전과 성장이 있었다”며 지방정부에서 검증이 된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자신감 또한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미래세대 위한 책임 있는 실천 약속

한편 성동구는 지난 15일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이하 조례)’도 제정, 공포하며 본격적인 지속가능발전 도시로의 시작을 알렸다.

성동구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경제‧사회 전반적인 분야에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원칙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에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발전지표에 따라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보고서를 2년마다 작성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경제, 사회, 환경 등 전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도 제정, 지속가능 발전 실현을 위한 조사‧연구의 의뢰 등 구체적인 사항도 마련됐다.

‘지속가능발전’은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의미하며 모든 구정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재조명하는 것으로 현재와 미래 세대가 조화롭고 균형 있는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앞서 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17개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5대 핵심전략을 기반으로 56개 세부목표와 연계된 113개 이행과제를 수립, 주관 부서별로 이행과제별 성과지표로 연계하여 목표달성 정도를 측정하고 환류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실질적인 계획수립과 함께 마련된 법적 근거로 성동의 특성을 반영한 17개 목표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원칙에 따라 실천, 앞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 구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구체화하며 실현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 실행력 확보를 위해 마련된 지속가능한 발전 계획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성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성동저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2299-7770
  • ▶ 이메일 press@seongdongnews.com
  • ▶ 카카오톡 @성동저널
성동저널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성동저널
연락처 : 02-2299-7770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001-127703
예금주명 : 안병욱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동저널 주요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