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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하세요”... 성동구, 개인분 11만 건 6억원 부과
“주민세 납부하세요”... 성동구, 개인분 11만 건 6억원 부과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1.08.19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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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개인사업자 자본금 또는 출자금별 기본세액
법인 및 개인사업자 자본금 또는 출자금별 기본세액

[성동저널 백진아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이달 말까지 성동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해 2021년도 주민세(개인분)를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매년 7월 1일 현재 주소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개인분)는 6000원(주민세 4800원ㆍ지방교육세 1200원)이며, 이번에 부과된 지역 내 주민세(개인분)은 11만 건, 약 6억 원 규모다.

또한 성동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2021년도 주민세(사업소분)을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던 주민세(균등분)이 주민세(재산분)과 통합되면서 금년부터 세목명칭이 주민세(사업소분)으로 변경되었고, 납부방법도 고지납부에서 신고납부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성동구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8월초에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 2만8,075건(약 26억원)을 우편 발송했다.

발송한 납부서가 신고·납부할 세액과 일치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우편 발송한 납부서로 납부해도 신고 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8월 31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을 직접 신고·납부할 때는 사업장 연면적이 330㎡이하인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또는 출자금 규모에 따라 최소 62,500원에서 최대 250,000원의 ‘기본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기본세액’에 사업장 면적 1㎡당 250원(폐수ㆍ산업폐기물 배출업소는 1㎡당 500원)씩 계산한 ‘연면적세액’을 더하여 신고·납부하면 된다.

주민세는 전국은행 어디서나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은행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뱅킹, ARS(1599-3900), 서울시 ETAX, 스마트폰(STAX), 전용계좌이체, 편의점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주민세 부과와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성동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민복지 증진 등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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