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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만전... 내달 1일 전담조직(TF) 구성
성동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만전... 내달 1일 전담조직(TF) 구성
  • 김재태 기자
  • 승인 2021.10.18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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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청 전경
성동구청 전경

[성동저널 김재태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내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대비해 구청장 주재로 ‘부서별 준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적용대상 시설, 전담조직 구성, 예산 등 면밀한 대책 모색과 함께 다음달 1일부터 전담조직(TF)도 구성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물류창고, 건설현장사고, 2014년 세월호 사건과 같은 중대사업·시민재해가 사회적 문제로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사업종사자, 이용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다.

올해 1월 26일 공포된 이후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 발생 시 이행 조치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형사처벌 등 처벌수위를 높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안전·보건 의무의 구체적 내용, 체계적인 인력 및 예산 배정, 중대재해 예방 의무가 명시돼 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범위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된다.

‘중대산업재해’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반면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이 그 대상이다.

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사업 및 시설물이 방대하고,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로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사업종사자와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준비상황 보고회의를 개최하고 적용대상 사업·시설물 현황 및 주요 사고사례와 위험요인 파악 등 다양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아울러 내달 1일부터는 전담조직(TF)을 구성하며 분야 및 부서별 대응방안 수립 추진을 통해 적극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해 사업주와 사업장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 중대재해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도 “근로자가 일터에서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전담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전 예방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시행 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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