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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제품 11종 대상 전자파 노출량 조사
서울시, 전기제품 11종 대상 전자파 노출량 조사
  • 성동저널
  • 승인 2014.06.1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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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저널] 서울시와 단국대 전자파연구소는 공동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전기제품 11종을 대상으로 전자파 노출량을 조사하고, 전자파로부터 건강을 지키고 에너지도 절약하는 전기제품 사용 8계명을 소개했다.

조사결과, 일부 헤어드라이기와 온수매트, 전자레인지 제품에서 인체보호기준치를 초과하는 강한 전자파가 측정되었으며, 사용 조건에 따라 전자파 노출량이 100배 이상 큰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

기존의 전기제품 전자파 측정 자료들은 대부분 30cm 안전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것에 반해 실제 사용 환경에서 인체에 노출되는 전자파 세기는 그 보다 강할 것이라는 점에 착안해 보다 실제적인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했다.

이번 전자파 노출량 조사 결과가 인체보호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각 제품의 실제 사용조건에 맞춰 제품과 신체가 밀착한 조건에서도 전자파를 실측했기 때문이다.

전체 11종의 조사대상 제품 중 인체보호 기준치를 초과한 전자파가 나오는 제품은 전자레인지, 헤어드라이기, 온수매트였고, 기준치는 초과하지 않았지만 그 다음으로 강한 전자파가 나오는 제품은 손 건조기, IH전기압력밥솥, 청소기, 공기청정기 등의 순이었다.

한 예로, 조사품목 중 헤어드라이기는 찬 바람으로 약하게 작동했을 때와 뜨거운 바람으로 강하게 작동했을 때의 자기장 노출량이 무려 1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사용 조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제품과 신체의 거리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나는데, 밀착해서 사용할 때와 30cm 떨어뜨렸을 때 전자파 세기가 120배 이상 차이 났다.

국내 전기제품의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치는 60Hz(헤르쯔) 기준에서 전기장은 4,166V/m(볼트퍼미터), 자기장은 83.3μT(마이크로테슬라)인데, 이번 측정결과 헤어드라이기의 전기장 세기 최대치는 616.06V/m, 자기장 세기 최대치는 98.82μT로 측정되어 자기장 세기가 인체보호 기준치를 20% 가량 초과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한 달간 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전기제품 중 사용빈도와 전력소비량이 많으면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많은 11종의 제품을 임의로 선정해 가정집, 사무실, 지하철역 화장실 등에서 실제로 제품을 작동시킨 상태에서 실시했고, 제품과의 거리는 0~30cm까지 다양한 조건에서 측정했다.

또한, 조사의 객관성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총 11종, 29개 제품에 대해서 각 제품별로 최소 15회에서 최대 60회까지 다양한 조건에서 전자파 세기를 측정했다.

김윤명 단국대 교수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2002년엔 일반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전자파인 극저주파(ELF) 자기장이 발암가능물질로 분류되었고, 2011년 5월엔 휴대전화기나 무전기, 전자레인지 등에서 나오는 RF 전자파에 대해서도 발암가능물질(class 2B, possible carcinogenic)로 분류했다”면서 “전자파로부터 안전하게 전기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멀리 떨어져서 약하게, 열을 가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기제품의 전자파 세기가 인체보호기준치를 만족했더라도 이 기준은 1회 노출량 기준이므로 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전기제품의 경우 반복적인 노출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서울시와 단국대 전자파연구소는 이번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전자파로부터 건강을 지키고 에너지도 절약하는 전기제품 사용 가이드를 제안했다.

정희정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반장은 “전기제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에너지 낭비는 물론 전자파 노출에 의하여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 전기제품의 플러그를 뽑아놓는 등 전자파를 줄이는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민의 건강과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해 ‘전자파 노출과 에너지를 줄이는 전기제품 사용 가이드’를 홍보물로 제작해 배포하고, 에너지 진단 및 절약 컨설팅을 하는 서울에너지설계사들의 활동 자료 등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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