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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황철규 시의원, 주택법 개정 건의안 통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황철규 시의원, 주택법 개정 건의안 통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9.27 13: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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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공공임대 아파트와 혼합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제출돼 기대를 모은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황철규 의원(성동4)은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1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지 않고 리모델링 조합설립 및 허가 동의 요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전면철거방식으로 시행되는 주택재건축 사업의 부작용과 한계를 보완하고 신속하게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잇점이 크다.

특히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준공된 서울시 아파트 단지들은,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른 종세분화 이전의 용적률 기준을 적용받아 현행 기준보다 용적률이 높다.

이에 사업성 측면에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 단지들은 리모델링 사업의 잠재적인 수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단지 내 별동의 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과 리모델링 허가의 동의요건 충족이 어려워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향후 재건축한다는 기조를 세우고 있어 한 단지(필지) 내에 있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은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동의율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황 의원은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기조로 인해 공공임대 아파트와 혼합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며 “이에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조건을 구분해 리모델링 조합설립 및 리모델링 허가 동의 요건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법’을 개정하자는 내용의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향후 공공임대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이 다가와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경우, 정비구역 지정 시 민간 공동주택 단지와의 토지분할의 어려움이 예측된다”며 “공공임대주택 동(棟)과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동(棟)이 별개의 필지가 될 수 있도록 ‘주택법’을 개정해달라는 내용도 건의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본 건의안은 지난 제319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상임위에서 한차례 보류된 바 있다.

이후 황 의원은 지속적으로 해당 상임위 의원들 및 서울시 담당부서와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이번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황 의원은 “본 건의안이 향후 국회에서 통과되어 ‘주택법’이 개정되면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며 “향후 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 추진 시에도 제도적으로 선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를 내비쳤다.

한편, 본회의에서 통과한 이번 건의안은 국회와 국토교통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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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줘 2023-09-28 13:01:50
불가능한소리 그만하시고
실현가능성있는 업무에 집중하세요

복잡한 이해관계 풀릴것 같쥬?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