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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각장애인 점자스티커 복약안내’ 시범 실시
서울시, ‘시각장애인 점자스티커 복약안내’ 시범 실시
  • 성동저널
  • 승인 2014.12.0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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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저널] 서울시가 3일부터 맹학교(종로·강북) 및 시각장애인복지관(관악·성북·송파·강동·노원) 인근, 시각장애인 밀집거주지역(노원·강서) 8개구 47개 약국에서 ‘시각장애인 점자스티커 복약안내’를 시범 실시한다.

예컨대 시각장애인이 안약을 살 경우 약사가 확대문자와 점자가 함께 표기된 ‘눈약’ 점자스티커를 부착해 집에 두고 써도 쉽게 약품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이는 시가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앞서 지난해 6월엔 처방전 및 조제 약 봉투에 약물정보 및 복용법을 기재하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시는 서울시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이 10.7%(4만3,027명)를 차지하는 가운데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대부분의 의약품은 점자병행표기를 하지 않고 있어 집에 두고 여러 번 사용하는 약의 경우 시각장애인들이 의약품 사용에 대한 정보를 알기가 쉽지 않아 이번에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 시가 서울맹학교 학생 및 교사 1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8.29~9.18)를 실시한 결과 4명 중 1명 꼴(25%)로 의약품을 잘못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을 잘못 사용한 경험은 여자(1.8회)보다 남자(2.8회)가, 40대(4.2회) 및 50대(3.6회)로 평균횟수가 높았다.

이에 대해 복약안내에 대해 점자스티커 제공을 가장 많이 요구했다.

점자스티커는 ▲부작용 및 금지사항들 8종 ▲복용법 2종 ▲투약시간 4종 ▲약물제형 7종 이렇게 총 21종을 제작했다.
- 부작용 및 금지사항들 : 졸음유발, 현기증유발, 위장장애발생, 아스피린 복용금지, 알콜금지, 임신금지, 수유금지, 소아사용금지
- 복용법 : 혀밑으로 복용, 흔든후 사용
- 투약시간 : 취침 전 복용, 하루1회 복용, 하루2회 복용, 공복 복용
- 약물제형 : 눈약, 코약, 상처연고, 피부연고, 무좀연고, 안연고, 화상연고

이 중 약물제형 7종 스티커는 55mm×20mm 크기로, 나머지 스티커는 55mm×30mm 크기로 제작해 붙이기 편리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내년 6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조사를 통해 사용빈도 및 추가제작 복약안내 문구를 선정, 서울시내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설문조사에서 요청한 복약안내도구로 시각장애인용 앱 개발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현재 시각장애인은 서울 장애인 중 10.7%(4만3,027명)를 차지하고 그 수가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며, “이용하기 편리한 점자스티커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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