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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행당제6구역 "철거민 농성...진실은?"
성동구, 행당제6구역 "철거민 농성...진실은?"
  • 성동저널
  • 승인 2015.06.0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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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저널]재개발로 인해 철거가 예정된 성동구 행당제6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장 진철호) 철거민들이 지난달 29일 마지막 사무실이 철거되자 성동구청 앞 광장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공공임대주택 보증금을 요구하며 노숙농성에 들어간 상태다.

이로 인해 집회·시위장소 인근 영업 손실, 보행자 불편, 소음·대기오염은 물론 성동구청 민원 업무에 대한 피해로 손실이 크다.

시위가 점차 과격해지고 청사 로비를 무단으로 점거한 채 시위를 벌이면서 많은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직원은 물론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하지만 허가받은 집회인 만큼 이를 제지할 방법도 없다.

본지 취재결과 전국철거민협의회(전철협)에서 세입자를 대상으로 주거이전비, 영업권 보상금 등을 더 받아 주겠다고 가입을 유도하여 행당제6구역 세입자 22여명이 가입한 가운데 현재 성동구청 앞에서 "행당제6구역 재개발의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성동구청이 철거에 따른 현실적 보상과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철협 행당6구역 대책위 관계자는 “주거세입자에게 공공임대와 정책적 대안을 상가ㆍ공장세입자에게는 대채상가ㆍ공장 및 정책적 대안을 요구”하고 있으며 "보상금만 지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현실적인 보상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행당제6구역 재개발조합에서는 “철거민들의 이주를 위해 작년 5월부터 집중적인 홍보를 해왔으며, 이주를 못하여 명도소송에의한 강제집행을 당하면 집행비와 보관비를 집행대상자가 지불하게 됨을 조합장과 조합임원들이 전화 또는 가가호호를 방문하면서 조합측 입장을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전했다.

현재 행당제6구역 재개발조합은 이주비와 사업비 이자를 포함하여 약 5억여 원의 월 금융비용이 발생하여 조합원들이 너무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 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태이며 거처가 마련되지 못한 강제집행세입자에게는 6구역 외 임시거처를 마련하여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철거민대책위원회와도 대화를 통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본지 취재결과 현재 전철협 행당6구역 대책위 정00 위원장은 임대주택 신청, 주거이전비, 상가보상비, 집 보증금, 공장보증금 등 모든 부분에 보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에게는 보상을 받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선동하고 있으며 회원 중 임대신청자격과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7명, 주거이전비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2명이 있는데도 아직 신청을 안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행당제6구역 재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구청 관계자는 "전철협 행당6구역 대책위에서 요구하는 영업권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감정평가 금액으로 평가액을 벗어난 금액을 지급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전했으며 "주거이전비는 도정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지급대상자 및 산출금액이 정해지므로 자격요건에 부적합한 대상자나 정해진 금액외에 추가 지급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철거민대책위 간의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으로 협상 중재를 위해 최근까지 15여차례 이상 사전협의체를 운영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집회·시위는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소중한 가치로,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하고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에 대한 배려도 중시하면서 공공의 안녕·질서라는 국민 전체의 공익과도 적절한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 또한 지켜져야 한다.

행당제6구역 재개발사업은 성동구 행당동 100번지 일대 5만048.3㎡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39층의 주상복합 건물 7개동을 건설하는 것으로 현재 이주율 99% 철거 및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기존 동부건설이 법정관리신청을 받게 되어 조합원 총회에서 새로운 시공자 GS건설이 조합원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시공파트너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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