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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성동저널
  • 승인 2015.10.0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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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한 달 간, 자진 신고자 추가징수 면제 및 형사고발 유보

[성동저널]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지청장 이화영)은 2015년 10월 1일부터 10월31일까지 한 달간 하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시민제보 포함)을 운영한다.

동 기간에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사실 은닉, 근로자 채용일자 허위신고 등의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할 경우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형사고발을 유예할 방침이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은 정부의 적극적인 적발과 홍보 노력에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위장고용, 브로커개입과 같은 조직형 부정수급도 증가함에 따라 부정수급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자발적인 시정 기회를 부여할 목적으로 운영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현재 고용보험전산망과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전산망 및 국세청 전산망을 연계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를 선제적으로 적발·조치하고 있으나,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경우에는 적발이 어려움에 따라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한 포상제도를 운영하여 부정수급의 효과적인 적발과 예방을 도모하고 있다.

부정수급 사실에 대하여 고용노동지청에 제보하는 경우 제보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한편, 조사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 제보자에게 부정수급액의 20%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화영 서울동부지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증가시켜 실업급여 제도의 근간을 흔들게 되며, 고용보험재정을 위협할 수 있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하면서

“우리 지청은 이번 하반기 자진신고기간 운영 등을 통해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더욱 철저한 수사와 적발에 역량을 집중하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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