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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세외수입 체납 법인 국가채권압류 실시
성동구, 세외수입 체납 법인 국가채권압류 실시
  • 성동저널
  • 승인 2016.01.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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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시, 계약금액 압류 및 추심 체납징수율 제고

[성동저널]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관내 1,155개 세외수입 체납 법인을 대상으로 국가채권압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155개 세외수입 체납 법인 중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계약금액을 압류하고 추심하여 체납금액에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관급공사 후 대금을 지급 받을 때 지방세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관련법령에 의무화되어 있어 세금을 체납한 법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나, 세외수입을 체납한 법인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의 미비로 아무런 제한없이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성동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우선, 관내 체납 법인을 전수조사해 나라장터 내 국가채권채무업체 등록여부 확인, 공사 또는 계약체결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채권압류, 대금지급 정지, 압류채권 추심 등의 절차로 세외수입 체납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도 채권압류를 실시해 3천여 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2016년에는 국가채권압류를 확대·시행한다. 구에서 공사를 수주해 공사대금을 지급받게 되는 세외수입 체납자에게는 대금지급정지를 실시하고, 체납이 있는 경우 대금지급을 원천적으로 방지해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열악한 구 재정확충 및 세외수입 체납자 납부의식 제고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양동남 세무1과장은 “올해에는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취소, 신용정보제공, 감치 등 강력한 행정재제와 아울러 카드매출채권, 압류재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이 예정돼 있어 세외수입 체납금액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속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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