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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서울형 주택바우처’지원대상 확대
성동구,‘서울형 주택바우처’지원대상 확대
  • 성동저널
  • 승인 2016.03.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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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저널]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연간 ‘주택바우처’(저소득층 월세 임대료 보조) 사업 대상자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틈새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가구 수에 따라 월세 금액을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민간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 주택 거주 가구 ▲전세 전환가액이 9,500만원 이하인 가구 이면서 법정 차상위가구이거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기초생활수급가구, 공공임대주택, 세대주가 학생, 주택 소유자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43,000원 ~ 6인 이상 72,500원이며 자격이 변동되지 않는 한 매달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임대차 계약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성동구에서는 현재 313가구가 지원 받고 있으며, 연중 홍보를 통하여 신청 대상이 됨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가구 등 어려운 이웃들을 발굴하여 대상자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저소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여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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