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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구직급여 받으실 땐 '실업크레딧'도 꼭 신청하세요!
국민연금공단, 구직급여 받으실 땐 '실업크레딧'도 꼭 신청하세요!
  • 성동저널
  • 승인 2016.07.2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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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저널]국민연금공단 성동광진지사(지사장 류덕렬)에서는 오는 8월 1일부터 실직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실직자의 경우 대다수는 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납부예외자’이기 때문에 현재 실직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아울러 실직 기간에 따른 납부예외 기간이 길면 연금 수급권 확보를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없어 많은 실직자가 노후에 연금을 받지 못하는 연금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을 방지하고자 시행되는 실업크레딧 제도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내면 정부가 나머지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실직 전 소득이 140 만원이라면 절반인 70만원을 실업크레딧 인정소득으로 하고, 연금보험료 63,000원 가운데 47,250원을 정부가 부담한다. 실직자 본인은 보험료의 25%인 15,750원만 내면 된다. 이렇게 보험료를 내면 실업 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정되므로, 향후 국민연금 수급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실직자가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금융소득이 많거나 고액 재산이 있는 경우 실업크레딧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직자 재산이 총 6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및 연금소득이 연 1,680만원이 초과되면 지원을 받지 못한다.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구직급여 수급자는 국민연금공단(콜센터 : 국번없이 1355)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류덕렬 지사장은 “실업크레딧 제도의 시행으로 그간 경제적인 이유로 연금을 납부할 수 없었던 실직자들도 정부의 지원으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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