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은? ○ 공공용지나 공동주택단지, 자투리땅, 나대지 등에 나무를 심고 가꾸고자 할 경우■ 지원 가능한 범위는? ○ 마을입구 또는 공지에 나무를 심고자 하는 경우 ○ 아파트 단지내 담장을 헐고 생울타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주택과 주택사이의 담장을 헐고 생울타리(투시형 휀스설치 후 쥐똥나무 등을 심는 경우 최우선으로 지원대상이 됩니다)를 만드는 경우 ○ 도로와 접한 담장, 벽면에 공동으로 화단을 만들거나 담쟁이덩굴 등을 올리고자 하는 경우 ○ 기타 주민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녹화 사업으로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푸른서울가꾸기 사업에 참여하려면? ○ 참여신청 및 문의 : 성동구청 공원녹지과(☎2286-5672) ○ 제출서류 : 녹화재료신청서, 참여세대별 동의서, 위치도 및 현황사진, 수목관리책임자 ○ 신청기간 : 2004. 8. 20일까지 ○ 참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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