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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표시 광고 ‘사행ㆍ음란’ 금지 법률안 발의
박성준 의원, 표시 광고 ‘사행ㆍ음란’ 금지 법률안 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6.07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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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이 사행성 조장이나 음란한 표현을 금지하는 표시광고 관련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뉴시스)
박성준 의원이 사행성 조장이나 음란한 표현을 금지하는 표시광고 관련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뉴시스)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중구성동구을)이 식품ㆍ게임 산업 뿐만 아니라 기타 산업에도 사행심 조장이나 음란한 표현 사용과 같은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는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를 제한 및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식품이나 게임 산업 외에 표시·광고에서 사행심 조장이나 음란한 표현이 사용될 경우 과징금 등 이를 제제할 근거가 없는 셈이다.

실제로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당한 표시·광고를 ▲거짓·과장의 표시· 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등 4가지 유형으로만 구분하고 있다.

박성준 의원은 “표시·광고와 관련해 사행심 조장, 음란한 표현 사용과 같이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식품, 게임 산업 외의 다른 산업의 표시·광고에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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