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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공시지가 11.85% 상승... 부영호텔 부지 2992만원 ‘최고가’
성동구, 공시지가 11.85% 상승... 부영호텔 부지 2992만원 ‘최고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6.14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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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청 전경
성동구청 전경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 부동산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11.8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수동1가의 경우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 등으로 전년 대비 무려 16.07%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지역 내 최고지가는 서울숲에 위치한 부영호텔 건립부지(성수동1가 685-701번지)로 1㎡당 2992만원으로 조사됐다.

구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지역 내 2만581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1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성동구의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등의 영향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성수동1가의 경우 서울숲 벨라듀 등 주택건설사업 착공과 성수전략정비구역 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토지관리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성동구 홈페이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달 말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또는 구 홈페이지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 30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한편, 성동구는 지난 달 31일에서 이달 말까지의 법정 이의신청기간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의견접수 상시 창구’를 운영하며 접수된 의견은 매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시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의신청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에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성동구청 토지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대부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의신청 기간 내에 궁금한 사항을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며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구민이 신뢰하는 행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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