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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규 시의원, '도심 상징 녹지 공간'의 조속한 조성을 위한 적극적 대안 마련 요청
황철규 시의원, '도심 상징 녹지 공간'의 조속한 조성을 위한 적극적 대안 마련 요청
  • 김재태 기자
  • 승인 2023.06.26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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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열린 제319회 정례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현안 업무보고에서 황철규 의원이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계획수립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성동저널 김재태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황철규 의원(성동4)는 지난 22일 제319회 정례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현안 업무보고에서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변경계획으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현재 사업 추진 상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대안 마련으로 ‘녹지 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황 의원은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계획수립 현황에 대한 질의로 발언을 시작했다.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는 종로구 종로 3가동 175-4 일대를 대상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시계획 시설사업 등으로 추진된다. 해당 지역은 지난 2014년 ‘세운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되었으나, 현재 ‘녹지 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반영을 위한 변경계획이 재수립 중이다.

이에 황 의원은 “2014년에 기존 계획이 수립되었으니, 기 계획에 의해 이미 인가 받거나 착공된 구역의 토지소유주나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변경계획에 따른 민원이 제기 될 수 있을 것 같다” 고 우려를 표하고, 민원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은 “토지소유주 보다는 세입자들의 대체 영업장 마련에 대한 민원 등이 많이 제기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세입자 대책은 사업 시행자가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운지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영업손실보상, 대체영업장 마련 및 우선 분양권 부여 등의 여러 가지 대안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계획에 담으려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황 의원은 “변경 계획안에 의하면, 7개의 세운 상가군을 모두 녹지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사업시행자가 상가와 주택을 매입한 후, 기부채납 방식으로 녹지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 상가군에 포함되어 있는 주택과 상가의 호수를 보니, 주택이 777호, 상가가 1,843호로서 1인이 주택과 상가를 중복 소유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주택과 상가의 총 호수가 2,616호나 된다. 이렇게 많은 주택과 상가를 사업 시행자가 매입하려면 너무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텐데, 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한 것 아닌가?” 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여 균형발전본부장은 “시뮬레이션 결과 주택과 상가에 대한 보상비용 마련은 가능한 것으로 산술적으로는 판단되었다”며 “다만 주택과 상가 소유자 중 매도 의사가 없는 분들이 계셔서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서 방법을 찾아가야 하는 상황이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민원 해결을 위한 적극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고 “‘녹지 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이 시민에게 도심 속 잘 설계된 녹지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동의하는 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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