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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 잡는다"... 성동구 성수동 전역 관리구역 지정
"젠트리피케이션 잡는다"... 성동구 성수동 전역 관리구역 지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8.01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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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 선제적 대응... 관리대상 8.6배 확대
대기업·프랜차이즈 입점제한,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주민의견 청취 공람공고 진행 중... 이르면 8월 고시
핫-플레이스인 성동구 성수동 거리 모습
핫-플레이스인 성동구 성수동 거리 모습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성수동 일대 지역상권 보호 구역인 ‘지속가능발전구역’을 성수동 전역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성수동 지역은 핫-플레이스로 성수역 및 연무장길을 비롯한 성수동 전역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의 조짐이 보여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구에 따르면 기존 서울숲길과 상원길 일대에만 지정됐던 ‘지속가능발전구역’은 앞으로 성수동 대부분 지역(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제외)으로 대폭 확대된다.

앞서 구는 지난 2015년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도입하고 서울숲길과 방송대길, 상원길 일대를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지정된 해당 구역은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신규 입점을 제한하고, 건물 신·증축 시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을 체결하면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등 다양한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했다. 이는 지역색을 지키고 임대료 안정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실제로 2021년 성동구에서 실시한 지속가능발전구역 및 성수카페거리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건물주와 임차인간 체결하는 '상생협약'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협약임에도 임대료 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협약 체결업체가 미체결업체에 비해 ▲평당 임대료 ▲임대료 인상률 ▲환산보증금 평균이 낮게 나타났다. 평균 영업기간도 협약 체결업체가 79개월인 반면 미체결 업체는 52개월로 조사됐다.

여기에 더해 구는 지난 2월 기존 정책에서 한 단계 도약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2.0’을 발표하기로 했다.

2022년 임대료 상승률 1위

한편 구는 ‘지속가능발전구역’확대를 위해 지난 5월부터 두 달간 예정지역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한 성수동 상권 빅데이터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 성동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2022년 임대료 상승률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대비 42%나 상승한 수치다. 성동구에서도 성수동이 임대료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젠트리피케이션 지표(2019년 국토연구원 젠트리피케이션 진단지표 활용)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도별로 진행단계를 분석한 결과 젠트리피케이션 주의 및 경계 단계가 증가하는 추세였다. 다른 상권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위축된 것과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성수동 지속가능발전구역 확대 지정(안)
성수동 지속가능발전구역 확대 지정(안)

기존 면적 대비 8.6배 확대

이에 성동구는 성수동 일대 대부분을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지정 관리키로 했다.

성수전략정비구역과 입주 예정인 아파트 단지를 제외하고 성수동의 대부분 지역이 지정될 방침으로 기존 면적 대비 8.6배 확대된다.

구는 정책의 효율적 운용과 실현성을 확보하고자 지속가능발전구역의 범위를 성수동 대상 도시계획 중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성수 IT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성수준공업지구단위계획(안)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전략 범위와 일치시켰다.

구는 지난 7월 말 지역공동체상호협력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현재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빠르면 8월 초 고시할 예정이다.

지속가능발전구역 관리 전략

구의 지속가능발전구역 관리 전략은 크게 ▲업종·업체현황, 임대정보 상시 모니터링 ▲건물주·임차인·성동구간 상생협약 체결 권장 ▲대기업·프랜차이즈 가맹점 입점제한 구역설정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한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 체결 구역 설정 ▲주민협의체 운영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 등 6가지다.

지속가능발전계획은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주민간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생태계 유지를 위해 수립·시행해야 하는 계획으로, 관리 전략을 구체적으로 담을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수동은 고유의 지리적·문화적 특성으로 명실상부 핫플레이스로 자리잡은 지역으로 앞으로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공간이다”며 “성동구는 성수동의 균형적 발전을 꾀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영업환경과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함으로써 성수동을 오래도록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개성과 매력이 넘치는 지역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구가 추진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2.0의 또 하나의 축은 제도적 개선방안 공론화다.

성동구는 이미 지방정부협의회와 협력하여 젠트리피케이션 폐해 방지를 위한 법제화 마련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경험이 있다.

그 결과 임대차 보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임대료 인상 상한선 9%를 5%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했다.

정책에 참여하는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성동구에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임대료의 편법적 인상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아직 보완해야할 점이다.

이에 구는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법제화를 만들어 간다는 방침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 등 뜻을 같이하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론화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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