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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걷히지 않는 저출생 그림자... ‘합계출산율 1위’ 성동구 비결
[기획] 걷히지 않는 저출생 그림자... ‘합계출산율 1위’ 성동구 비결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10.13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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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합계출산율 0.723명... 서울시 평균 0.593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ㆍ산후조리비용ㆍ가사돌봄 서비스
다자녀 기준 완화 자치법규 정비... 양육부담 완화 노력
성동구 어린이집 모습
성동구 어린이집 모습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 역대급 인구절벽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저출생의 그림자가 걷히지 않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17개 시도 가운데 출산율이 0.5명 대로 전국 꼴찌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같은 출산율도 각 지자체 별로 들여다보면 천양지차다. 대부분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지만 유독 도드라진 출산율로 주목받는 지차체가 있다. 비록 역대급 인구절벽 위기를 감안하면 분명 미미한 수치지만 그럼에도 시사점은 적지 않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합계출산율에 따르면,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23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단독 1위를 달성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세~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다. 성동구는 지난 수년간 합계출산율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성동구의 합계출산율은 서울시 평균인 0.593명을 훨씬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이같은 원인을 구체적으로 들어다 보면 출생ㆍ육아에 대한 섬세한 지원, 파격적인 현금지원 등 양육부담 완화 등 지원 정책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 최초 임산부 가사돌봄

성동구가 서울시 합계출산율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먼저 출생ㆍ양육 가정에 다양한 지원을 꼽을 수 있다.

실제로 구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임산부 가사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1일 4시간씩 청소, 세탁 등 가사서비스와 위급 시 병원 동반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원 횟수도 6회에서 올해부터는 7회로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올해 1월부터는 선도적으로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소득에 상관없이 50만원 보편지원하고 있다. 또 7월 출산 산모부터는 최대 150만원까지 확대해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임산부 및 출산가정에 엄마아빠택시 지원,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ㆍ다자녀·맞벌이 가정에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지원 중이다.

9월부터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24~36개월 영아 양육공백 발생가정에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6개월 이상 육아휴직 가정에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도 지원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한 아이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개원한 금호키즈카페에서 한 아이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파격적 현금 지원

특히 성동구는 출산(예정)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파격적인 현금 지원으로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구는 지난달 초 제274회 임시회에서 출생축하금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다자녀 출산 장려를 위해 셋째 이상 출산가정에 셋째 자녀 300만원, 넷째 자녀 500만원, 다섯째 이상 자녀 출산가정에는 1000만원의 ‘출생축하금’을 지원하게 된다.

출산가정의 산모 건강의 원활한 회복을 돕기 위해 지난 9월부터는 출산가정 산후조리 비용을 최대 150만원(현금 50만원, 바우처 100만원)으로 확대했다. 7~8월 출산한 산모 역시 9월 시행일 이후 소급 적용했다.

지원 대상과 사용처는 현금과 바우처 지원 유형별로 차이가 있다. 먼저 현금 지원의 경우 자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성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모가 해당하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

바우처 지원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한 성동구 출산모가 대상이며 100만원 상당이다.

바우처 사용은 ▲산모 및 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산후도우미) ▲의약품, 건강식품 구매, 마사지, 요가·필라테스, 체형관리, 산후우울 상담 등 산후조리 관련 업종으로 구분해 각 50만원씩 사용하면 된다. 다만 바우처로 산후조리원 기본 이용료 결제는 불가하다.

지원신청은 자녀 출산일 60일 이내에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산모들의 건강한 회복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산후조리 비용을 확대 지원하게 됐다.”며 “출산가정에서 깊이 체감하는 실용적인 정책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동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육 인프라 확충 독보적

이와 함께 보육 인프라 확충과 관련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 또한 성동구의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는 원인이다.

성동구는 지난 민선 6기부터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왔다. 지난 2016년 1월 국공립어린이집은 59개소,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6.8%였던 것이 올해 8월 81개소, 이용률은 70%로 올라갔다. 역시 독보적으로 서울시 1위다.

여기에 더해 2020년 성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공동육아방 신축 개관, 2021년 성동 아이사랑 복합문화센터 개관, 2022년 서울숲 복합문화센터도 개관했다.

올해 1월에는 리모델링을 마친 금호 키즈카페를 재개관하는 등 공보육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구는 전체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1인당 3만원의 특별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지원 기간도 12개월로 확대했다.

반 운영비, 냉‧난방비, 급간식비 지원 등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물론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비, 근속수당, 명절수당 등 종사자 처우개선에도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임신부터 양육까지 단순히 한 가정에서의 책임이 아닌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며 “합계출산율 서울시 1위를 차지한 만큼 앞으로도 맞춤형 사업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동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성동구는 임산부들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한다
성동구는 임산부들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한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임신 또는 출산한 임산부 180명에게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올해 국시비 예산지원이 중단되기도 했지만 성동구는 전액 구비로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성동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거나 임신한 임산부이다. 단, 영양 플러스 사업 참여자와 2022년 본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선정된 임산부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총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으며 이 중 20%인 총 9만6000원은 자부담해야 한다.

농산물 품목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유기농 축‧수산물 ▲무농약 농산물 ▲유기 가공식품 ▲무농약 원료가공식품 등이고, 원하는 장소로 배송받을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올해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이어가 임산부의 건강증진과 더불어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다자녀 기준 완화 자치법규 정비

성동구는 다자녀 기준 완화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 다자녀 감면 혜택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구는 다자녀 감면 혜택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해 ‘다자녀' 기준을 기본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낮췄다. 또 막내의 나이가 13세 이하인 경우에만 감면되던 것을 18세 이하로 대폭 확대했다.

다자녀 감면 혜택을 변경한 기관이나 시설은 ▲성동구 자치회관 ▲성동구 수련원 ▲성동구민대학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성동구 평생학습관 ▲성동문화회관 ▲성동구립도서관 ▲성동구립 체육시설 ▲성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성동구 공영주차장 등 총 10곳이다.

지난 9월 초 제274회 성동구의회 임시회 의결에 따라 10월부터 자치회관 154개 프로그램 및 구립체육시설 17곳 수강료, 공영주차장 32곳 사용료에 대해 50% 감면이 적용된다.

또 오는 12월부터는 성동구민대학 약 170개 교육프로그램 수강료도 30% 감면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다자녀 감면 혜택 확대는 올해 시행된 산후조리비용 및 난임 치료비 지원 확대에 이은 저출생 지원정책의 일환이다.

이번 조례 일괄 개정으로 감면혜택 대상 가구가 전체 가구의 5.75%에서 47.75%로 확대되는 만큼 가계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이번에 자치법규를 정비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저출생 문제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동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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