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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2024년도 생활임금 1만1436원... 1150명 적용 혜택
성동구, 2024년도 생활임금 1만1436원... 1150명 적용 혜택
  • 김재태 기자
  • 승인 2023.10.23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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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청 전경
성동구청 전경

성동저널 김재태 기자 =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36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2.5%(279원) 인상된 금액이다.

이번 생활임금 인상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가장 많은 1150여 명에게 적용돼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구는 지난 5일 2024년 성동구 생활임금 심의를 위한 ‘성동구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내년도 생활임금으로 시급 1만1436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의 생활임금 시급 1만1157원보다 279원 인상됐다.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860원보다는 1576원 많은 수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39만124원(1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다.

이번 성동구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성동구청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성동문화재단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등 총 1150여 명이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가장 많은 수치다.

이번에 확정된 성동구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내년 생활임금은 구 재정여건,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고 서울시 및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며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점차 확대되어 보다 많은 근로자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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