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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마장 먹자골목’ 11월부터 안심상가서 영업개시
성동구 ‘마장 먹자골목’ 11월부터 안심상가서 영업개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10.30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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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장 먹자골목 업소들이 이전하는 성동안심상가 마장청계점 전경
마장 먹자골목 업소들이 이전하는 성동안심상가 마장청계점 전경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 35여년 동안 불법 점유로 운영되던 마장 먹자골목 업소들이 11월부터는 안심상가로 이전해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

화재 이후 먹자골목 일대 시설 노후와 안전문제, 인근 주민들의 무허가업소 정비 요구, 먹자 골목 상인들의 생존권 문제 등 많은 갈등을 해소하고 모든 주민들이 윈윈하게 된 셈이다.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화재가 난 마장동 먹자골목 업소들을 안심상가로 이전해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문을 연다고 밝혔다.이번 마장동 먹자골목 업소 문제는 지난 2022년 3월 대규모 화재가 발생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화재는 골목 중간에 위치한 업소의 전기시설에서 시작됐다. 누전으로 발생한 화재는 샌드위치 판넬로 이어진 바로 옆 업소로 순식간에 번져 33개 업소 중 11곳을 태웠다.

이곳에 먹자골목이 생긴 것은 1988년 서울올림픽이 개최될 즈음이다. 당시 정부는 마장동에 있던 소 도축장 일대를 정리하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서울시 주도로 청계천 인근 업소들을 현 성동구 마장동 437번지 일대로 이주시켰다.

이러한 과정에서 무허가 건물이 하나 둘 발생했고 현재의 마장동 먹자골목으로 이어진 것이다.

화재가 난 마장동 먹자골목 일대 사진
화재가 난 마장동 먹자골목 일대 사진

화재 이후 먹자골목 일대 시설 노후와 안전문제로 인근 주민들로부터 무허가업소 정비 요구가 이어졌고, 먹자골목 상인들은 이주 과정의 정당성과 생존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이에 성동구에서는 물리적 충돌 없이 주민과 먹자골목 상인이 상생하는 방안으로 대체 상가를 확보해 마장축산물시장 인근을 물색했으나 마땅한 대체 상가를 찾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먹자골목 인접한 곳에 도시재생 거점시설로 건립되어 2022년 3월 준공 후 공실로 있던 서울시 소유의 ‘마장청계플랫폼 525’를 대체 상가로 활용하고자 서울시와 1년여간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그 결과 용도폐지 등의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마침내 올해 8월 시설 매입과 이전등기를 마쳤다.

마장청계플랫폼 525는 이제 성동구 안심상가로 탈바꿈했다. 올해 11월부터 11곳 음식점이 안심상가로 이전하여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5%로 5년 계약 후 재계약할 수 있다. 성동구는 남은 점포와 당장 이전을 하지 못하는 업소에 대해서도 안심상가 증축 등을 통해 공간을 확보해 이전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먹자골목이 완전히 이전하면 현 부지는 도서관과 공원 등 주민 편의 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마장먹자골목 정비는 35년이 넘도록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한 채 영업해 온 업소들을 대체 상가를 확보해 평화적으로 이전시킨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전하는 먹자골목 상인들이 조기에 정착하여 과거의 명성을 되찾고 마장축산물시장과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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