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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3만4810원으로 인상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3만4810원으로 인상
  • 김재태 기자
  • 승인 2024.01.24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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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저널 김재태 기자 = 국민연금공단 성동광진지사는 기초연금이 2024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3.6%)을 반영해 월 최대 33만481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1만1630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부부가구의 경우 월 최대 53만5680원이다.

아울러, 2024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13만원, 부부가구는 340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원, 17만6000원 인상된다.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의 경우 2024년에는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배기량 3000cc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3000cc이상 기준이 폐지돼, 배기량 3000cc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게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4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3년 9620원→2024년 986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110만원(2023년 108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 해야 하며, 올해는 만65세에 도달한 1959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준다.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App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기현 지사장은 “공단은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하여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올해 만 65세에 도달하는 59년생 돼지띠 분들께 적극적으로 신청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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