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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의회, 올해 첫 임시회 20일 개회... 의원발의 조례 6건 상정
성동구의회, 올해 첫 임시회 20일 개회... 의원발의 조례 6건 상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4.02.16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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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의회 전경
성동구의회 전경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 성동구의회(의장 김현주)가 2024년도 첫 임시회를 오는 20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과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 각종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특이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도 6건이 상정돼 눈길을 끈다. 

의회는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77회 임시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의회는 20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2일까지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23일 2차 본회의에서 처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20일 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안건이 올라와 있다.

21일부터 22일까지는 ▲성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전종균 의원) ▲성동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안(고용필 의원) ▲성동구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지만 의원) ▲성동구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대여 조례안(이영심 의원) ▲성동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연희ㆍ양옥희 의원) ▲성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성근 의원) 등 의원발의 조례안이 처리된다.

이밖에도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성수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성동구 아동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 상정 안건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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