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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의회, 입법활동 ‘활발’... 의원발의 조례 6건 통과
성동구의회, 입법활동 ‘활발’... 의원발의 조례 6건 통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4.02.27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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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의회 의원들이 조례안을 발의해 통과시키며 활발한 입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성동구의회 의원들이 조례안을 발의해 통과시키며 활발한 입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 성동구의회(의장 김현주)가 새해 첫 임시회부터 활발한 의정활동이 눈길을 끈다. 의원들은 지난 23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6건의 조례안을 모두 통과되며 활발한 자치입법 활동을 펼쳤다.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은 ▲전종균 의원 ▲장지만 의원 ▲고용필 의원 ▲박성근 의원 ▲남연희ㆍ양옥희 의원 ▲이영심 의원 등이다.

먼저, 전종균 의원은 ‘성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헌혈에 참여하는 구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생명나눔 실천과 헌혈을 장려하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발의한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는 내용이다.

특히 관내에서 헌혈한 성동구민에 대해 ‘성동사랑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해 눈길을 끈다.

이어 장지만 의원은 ‘성동구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검사와 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영유아기 장애와 장애 위험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조례안에는 후속지원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발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고용필 의원이 발의한 ‘성동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공원 사업추진 초기 단계부터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단계까지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의 참여를 통해 특색 있고 주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어린이공원을 조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조례안 제4조에는 기본이념을 나열해 성동형 ‘주민참여어린이공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박성근 의원은 공공기관 등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성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방연마스크 비치 대상에 공공시설, 의료기관과 함께 어린이집, 유치원, 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도 규정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제안했다.

남연희ㆍ양옥희 의원은 ‘성동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수돗물 절수 생활화와 물 절약을 통한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제정했다.

마지막으로 이영심 의원은 ‘성동구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 대여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구매하기 곤란한 생활환경 측정 장비를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대여할 수 있도록 해 주민들의 궁금증과 불안감을 해소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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