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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성동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4.03.12 1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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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 모습
반려동물 진료 모습

성동저널 백진아 기자 =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더 많은 취약계층 반려동물이 의료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에 동물 의료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50마리에서 올해 총 100마리로 확대되며 서울시와 성동구의 예산 및 동물병원의 재능기부(약 10만원)로 최대 50만원 상당의 의료비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반려가구다.

동물등록을 완료한 개와 고양이에 한해 가구당 연 1회, 최대 2마리까지 지원한다.

한편 진료는 필수진료와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필수진료는 30만원 상당의 기초검진, 예방접종 및 심장사상충 예방 진료를 제공하며 보호자는 진찰료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선택진료는 필수진료에서 발견된 질병치료비와 중성화 수술비 지원으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현재 운영중인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아지동물병원(금호동4가)과 조은동물병원(왕십리2동) 2곳이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신분증과 증명서류(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갖춰 우리동네 동물병원으로 전화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모든 반려동물은 소중한 생명이다. 반려동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기되는 반려동물이 없도록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밖에도 구는 관내에서 발생한 유기·유실동물 입양자에게 입양비도 지원중이다.

성동구 동물보호센터(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의 공고를 통해 동물을 입양한 경우, 해당 반려동물의 질병진단비, 치료비, 미용비, 중성화 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펫보험 가입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 중 최대 25만원을 지원한다.

관련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성동구청 여성가족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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