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까지 납부 당부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2011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납부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5,660여건에 약 25억원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요인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유통분야에서 연면적 160㎡이상의 시설물과 모든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며, 부과기간은 201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이 기간 중에 자동차를 매매 또는 폐차한 경우에도 일할 계산되어 부과되므로 부과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은 오는 3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은 물론 가상계좌,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일년에 두차례(3월, 9월)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고로 환수되어 저공해기술개발 및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는데 쓰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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