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성동구, 2011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성동구, 2011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성동저널
  • 승인 2011.03.04 14: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월 31일까지 납부 당부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2011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납부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5,660여건에 약 25억원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요인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유통분야에서 연면적 160㎡이상의 시설물과 모든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며, 부과기간은 201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이 기간 중에 자동차를 매매 또는 폐차한 경우에도 일할 계산되어 부과되므로 부과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은 오는 3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은 물론 가상계좌,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일년에 두차례(3월, 9월)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고로 환수되어 저공해기술개발 및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는데 쓰이게 된다.
 

  • 성동저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2299-7770
  • ▶ 이메일 press@seongdongnews.com
  • ▶ 카카오톡 @성동저널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