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성동구, 성수동 준공업지역 투자환경 개선
성동구, 성수동 준공업지역 투자환경 개선
  • 성동저널
  • 승인 2011.03.15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토지이용의무 면제 등 거래불편 해소로 중소기업 숨통 트여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성수동 준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분양시 ‘토지거래허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됬다고 밝혔다.

기존 준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분양은 이용의무로 인해 매매 및 임대가 제한되었으나 2011년 3월 9일자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상가․오피스텔과 유사한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를 분양하는 경우에도 상가․오피스텔 분양의 경우와 같이 토지거래허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되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단독․다세대주택 및 공장을 취득해 실제 거주 또는 사업을 하면서 잉여시설이 발생할 경우 시설의 일부에 대해 임대가 가능해지게 되었음을 밝혔다.

기존에 준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분양하는 사항은 수분양자들의 토지거래허가에 따른 이용의무 사항 때문에 매매 및 임대가 4년간 제한됨으로써 사업시행사 및 수분양자들의 어려움이 매우 컸다.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였으며, 앞으로도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에 대해 해결하고자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식산업센터 분양하는 사항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기존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하였던 수분양자들까지 소급 적용되어, 4년간 직접 이용해야하는 의무가 면제됨으로써 그동안 매매 및 임대의 제한으로 고충이 많았던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다소 해소가 될 것이며, 경기 침체로 인한 위축된 부동산 시장에 다소나마 활력을 불러 일으켜 숨통이 트일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서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등으로 새로운 IT중심지로 기대 받고 있는 성수동 준공업지역은 기업투자환경이 개선되어 지식산업센터의 적극적인 분양 유치가 발생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성동저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2299-7770
  • ▶ 이메일 press@seongdongnews.com
  • ▶ 카카오톡 @성동저널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