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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 마련
서울시,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 마련
  • 성동저널
  • 승인 2011.05.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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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급증하고 있는 외래관광객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서울 도심 내 관광호텔을 확충하기 위해 DMC등 대규모 시유지를 활용해 관광호텔 늘리기에 나선다.

올해만 962만명의 외래관광객이 서울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수용한 숙박시설은 부족한 상황으로, 특히 서울은 높은지가, 도심지역내 가용토지의 부족, 투자자금회수 장기간 소요 등으로 인해 호텔을 신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숙박수급 불균형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용토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관련 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을 마련, 31일 발표했다.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은 크게 3가지로 ▴DMC등 시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규모 시유지 최대한 활용 ▴기존 건축물의 호텔 전환 지원 ▴관광호텔 재산세 감면기간 연장 등 기타 지원방안이다.

관광호텔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숙박시설로,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인 여관, 모텔 등과는 달리 외국인이 숙박하기에 편리하도록 언어, 조식 등이 제공돼야 한다. 서울시엔 현재 총 138개의 호텔(특1급 19, 특2급 23, 1급 34, 2급 22, 3급 13, 미등급 20, 가족호텔 7), 2만3천718개의 객실이 있다.

이는 서울시가 예측하고 있는 2011년 외래관광객 962만명 방문 시 숙박수요(5만1천87실)에 비해 숙박공급분(2만6천507실)이 약2만4천580실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서울시 숙박시설 확충안은 서울시 건의로 정부에서 제정하고 있는 특별법과는 별개로 마련한 시 자체 안으로서, 신축, 리모델링을 통해 도심 내에 많은 관광호텔이 확충 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외래관광객의 관광호텔 확충을 위해 ‘10년 1월 관광숙박시설 확충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기한 바 있으며, 현재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별법안은 호텔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고 호텔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자에 대해 국·공유지의 수의계약 매각, 공유지의 장기간 대부 또는 공유지상 호텔시설 등 영구축조물의 축조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행령과 함께 발효되면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첫째, 서울시는 다소 큰 규모의 관광호텔을 건설할 부지가 도심권 내에 없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옛 질병관리본부,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이전으로 인한 대규모 시유지를 개발 할 때 활용계획에 호텔을 포함하는 것을 추진한다.

은평구 녹번동에 위치한 옛 질병관리본부는 10만2,684㎡ 규모 부지로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3월 말에 충북 오송으로 이전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상태로 향후 부지활용계획에 호텔 건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31,656㎡ 규모의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또한 지난 3월 중랑구 신내동으로 이전하고 내과, 장례식장 등 그 일부 시설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개발계획 수립 시 호텔 건립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29,095㎡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우, 서울시가 지난해 말 매입을 했으며, 2014년 이후 개발계획 수립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2년 울산으로 이전 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서울시는 DMC 미매각부지 8개 부지 중 공항철도 DMC역 근처에 있는 20,693㎡ 상업용지 3필지 복합개발 시 호텔을 필수유치업종으로 해 사업계획을 공모한다는 계획이다.

상업용지 3필지는 DMC내 I-3, I-4, I-5 블록 3곳이며, 6월 이곳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하반기 호텔을 포함하는 사업계획 공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미 DMC내에는 오는 9월 오픈하는 251실의 스탠포드호텔과 2015년 오픈하는 600실의 랜드마크빌딩내 호텔이 건립중이어서 이들 호텔과 함께 공항을 오가는 관광객들의 수요를 일부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셋째, 서울시는 4호선 사당역과 3호선 수서역 등 역세권 복합환승센터 건립 사업계획에 호텔이 포함되도록 사업방향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당역(17,777㎡, 지하7~지상18/57층, 환승시설, 오피스텔, 판매·문화·공공시설 등)은 서울메트로에서 추진 중인 복합환승센터 사업계획에 호텔이 포함되도록 할 계획이다.

수서역은 KTX역사의 건립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호텔이 포함된 복합환승센터로 건립하거나 주차장·호텔의 복합개발 중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타용도의 기존 건축물을 관광호텔로 리모델링하는 경우 수립·제출해야 하는 건축물 에너지 절약기준을 최저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2,000㎡이상 숙박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허가 전, 건물의 에너지 사용 효율 제고를 위해 에너지 절약계획을 수립·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신축의 경우보다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로 전환하는데 단위면적당 비용이 더 소요돼 리모델링을 꺼리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건축물 에너지 절약기준인 ‘그린디자인 서울 민간건축물·공동주택 설계 가이드라인’은 국토해양부가 고시하고 있는 ‘건축물에너지 절약기준’에서 정한 최저기준보다 30% 정도 상향된 기준이다.

이에 서울시는 호텔의 신축이 아닌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고시에서 정한 최저기준만을 적용해 리모델링을 통한 호텔 전환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 서울시는 서울도심에 공실로 있는 오피스텔과 사무실 등 기존건축물을 관광호텔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건축물을 관광호텔로 전환하면 무엇보다 6개월~1년 단기간 내에 외래관광객 선호지역에 숙박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도심에 위치한 사무실 빌딩이나 오피스텔 빌딩은 저층부에 상가를 두고 있는 복합건축물로서 이를 호텔을 포함한 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상가·오피스텔·주택과의 호텔간 출입구, 로비, 계단, 승강기, 주차장등을 분리해 구비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관광호텔로의 전환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관광호텔로의 전환이 쉽도록 호텔과 상가·오피스텔·주택의 복합건축물은 출입구, 로비, 승강기 등을 분리 설치토록 한 의무규정을 개정토록 지난 5월 16일 중앙부처에 건의한 상태다.

이는 서울시가 관광숙박시설 확충 지원을 위해 4~5월 중 총 5회에 걸쳐 가졌던 호텔업계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서, 관계부처는 주택 거주자와 오피스텔 및 호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동선의 구조적인 분리가 필요하다고 하나, 복합건축물의 운영업자의 입장에서는 ‘엘리베이터의 층간 구분 이용’ 등 구조적인 변형을 수반하지 않는 실질적인 분리 이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절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올해로 종료되는 관광호텔의 재산세 감면기간도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08년부터 객실요금 인하를 통한 관광경쟁력 제고를 위해 호텔의 재산세 50%를 감면하고 있으며, 관광호텔이 신축되는 기간을 감안해 기존 객실요금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감면기간 연장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 민간사업자가 관광호텔을 짓고자할 때 사업초기부터 도시계획, 건축허가, 소방동의 등 A~Z까지 사업 수행상의 어려운 점을 청취해 적극 지원해주는 ‘관광호텔 건립 지원센터’를 서울시 관광과 내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서울시는 관광호텔 건립 시 용적률 20%를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09.9.29) 시행해 서울의 관광호텔 신축여건을 지속 개선해 왔다.

용적률 완화를 통해 신축 또는 진행중인 호텔로는, 강남 세울스타즈·라미르, 광진 루시, 강동 바고 등이 있다.

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대규모 부지 개발 시, 민자역사 건립 및 터미널부지 복합개발 시엔 공공기여율 5%범위내 인정,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관광호텔 건립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제2롯데월드(250실, 2015년), 타임스퀘어(283실, 2009년), 용산국제업무지구(1,000실, 2016년) 등에 호텔 건립을 추진한 데 이어, 동서울터미널, 동부화물터미널도 도시계획 사전협상 과정에서 호텔 건립을 유도할 예정이다.

민자 복합역사를 건립하는 경우에도 2009년부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숙박시설의 유치를 권장하고 있으며, 버스, 화물터미널 부지를 민간이 개발할 경우 도시계획 사전협상 시 호텔시설을 전략용도로 공공기여율 5%을 인정, 용적률을 부여하고 있다.

안승일 서울시 문화관광기획관은 “부지 확보를 동반하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은 가용부지가 부족한 서울시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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