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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당이익ㆍ금품수수 의혹 "조복심 의원 불기소 처분"
검찰, 부당이익ㆍ금품수수 의혹 "조복심 의원 불기소 처분"
  • 성동저널
  • 승인 2011.08.1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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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 배임, 횡령혐의 증거불충분 혐의 없다.

고소인들 “무고, 명예훼손으로 법적 심판‘ 받게 하겠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하왕십리동 P아파트 B조합장 등이 고발한 조복심 성동구의원(P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을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B조합장 등은 지난 3월1일 “조복심 의원(P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이 관리업체 선정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매달 수백만 원을 받아 왔고, 관리직원들의 월급을 높게 책정하여 부당이익을 취했고, 엘리베이터 공사 및 각종 아파트 관련 공사에 관련해 금품을 챙겼다”며 증거와 녹취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검찰은 성동경찰서로 수사 지휘하여 4~5개월간에 걸쳐 각종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증인 심문 등의 수사를 벌인 결과, 조복심 의원(P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 등이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을 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이 같은 수사결과를 지난 4일 발표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따라 조복심 의원(P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 등 관련 피의자들은“그동안 위의 사건으로 물질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고 현역 구의원으로써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고소인 B조합장 등을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며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한 끝에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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