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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모범음식점 신청·접수
성동구, 모범음식점 신청·접수
  • 성동저널
  • 승인 2011.11.2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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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성동구(구청장 고재득)에서 모범음식점을 선정,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음식문화 개선에 앞장선다. 구는 청결한 위생관리, 친절한 서비스 등 건강한 식단 실천과 올바른 음식문화 조기 정착을 위하여 오는 20일까지 모범음식점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 대상 업소는 지역내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중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곳이다. 현재 성동구는 식품접객업소의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2,800여개소의 일반음식점 중 84개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모범음식점 선정 기준으로 일반음식점은 ▲건물의 구조 및 환경 ▲주방환경 ▲원재료의 보관 상태 ▲종업원의 서비스 ▲제공반찬과 가격표시 ▲밑반찬 선택제 ▲주문식단제 이행업소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운동 선도업소 등이다. 집단급식소는 추가적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로 지정받아야 하고, 최근 3년간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고, 조리사와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등 자격 요건이 까다롭다.

구는 접수 받은 업소 중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위원과 현장을 방문해 모범음식점 지정기준 및 좋은 식단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위원회 심의·의결로 지정하게 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지정 후 1년간 위생점검 면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모범업소임을 알리는 표지판 제작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단, 호프집이나 소주방 등 주류 취급업소와 혐오식품 취급업소, 모범업소 지정이 취소된 업소 중 지정취소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제외된다.

김수환 보건위생과장은 “건강한 음식 문화를 선도하고 좋은 식단을 적극 실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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