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구청장 고재득) ‘음식점 가격표시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발 벗고 나선다.
구는 이달부터 소비자의 음식점 선택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메뉴판에 소비자가 내는 실제 가격을 표기하는 ‘최종지불가격표시제’와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제도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은 제외) 메뉴판의 가격이 부가가치세 및 봉사료가 포함된 계산서와 달라 소비자들에게 많은 혼란이 있어 왔다. 이에 제도 개선을 통해 올 해부터는 영업소 내부 또는 외부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을 별도 표기할 수 없으며, 이를 음식가격에 포함해 손님이 실제 내야하는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또 기존 1인분당 가격 표시 등 소비자들에게 혼돈을 초래했던 표시방법의 일원화를 추진, 올 해부터는 식육을 독립된 메뉴로 제공하는 모든 음식점에서는 가격표에 불고기, 갈비 등 식육의 가격을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하거나,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과 가격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한편 이달 31일부터는 음식점‘옥외가격표시제’시행으로 신고 면적 150㎡(45평)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에서는 소비자가 음식점에 입장하기 전에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음식점 외부에 주요메뉴 5가지 이상 품목의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오는 4월 30일까지 계도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구는 4월 30일까지 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이 업소를 방문하며 행정지도를 비롯해 대상 업소에 안내문 발송, 반상회보, 구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김수환 보건위생과장은 “음식점 등 가격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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