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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계약정보 공개항목 확대
서울시, 계약정보 공개항목 확대
  • 성동저널
  • 승인 2013.07.0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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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만여 건 계약정보 공개항목 8개에서 26개로 확대

[성동저널] 서울시가 각종 공사, 용역, 물품, 조달, 수의계약까지 공공계약정보의 공개 범위를 기존 8개 항목에서 26개 항목으로 대폭 늘린다.

기존에는 사업명, 계약건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등의 기본 정보만 공개했다면 이제는 각종 계약변경사항이나 대금지급 내용 등 세부 내역까지 공개해 관련 업체나 일반 시민들이 궁금해 했던 부분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계약변경’ 내역의 경우 원 계약과 달라진 계약금액이라던가 변경사유 등을 변경 즉시 공개함으로써 금액 증가 등에 따른 시민들의 의문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금지급’ 내역은 시민들의 전화문의가 많았던 사항으로서 하도급 업체 또는 관련 시민들이 대금지급일, 지급금액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원도급업체에 대급지급요청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와 같이 시 본청·사업소 및 자치구(재배정사업)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건에 대한 계약정보 공개를 확대해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연간 약 1만3,683건('12년 기준)의 공공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시민 의문 많았던 ‘계약변경’은 물론 하도급업체 보호 용이한 ‘대금지급’ 내역까지

기존에 공개하던 항목 외에 이번에 새롭게 추가로 공개하는 18개 항목은 △예정가격 △낙찰률 △최초계약금액 △착수(공)일자 △준공일자 △소재지(공사위치/납품장소) △계약(공사)개요 △계약업체 대표자 및 소재지(2개 항목) △계약변경사항(4개 항목) △대금지급사항(5개 항목)이다.

기존에 공개됐던 8개 항목은 사업명, 계약건명, 담당부서, 계약기간, 계약일, 계약금액, 계약방법, 계약업체명이다.

특히 계약변경사항 4개 항목의 경우, 변경일, 증감액, 변경금액, 변경사유로서 계약변경이 있을 때마다 공개된다.

또 대금지급내역 5개 항목은 지급구분, 지급일, 지급금액, 채주정보, 적요로서 대금지급이 있을 때마다 공개된다.

이외에도 기존에 공개하던 담당부서 항목을 좀 더 구체화해 공개한다. 기존에는 부서명만 명시됐다면 이제는 부서별 담당자명과 전화번호까지 공개해 공개정보에 대한 문의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공개하는 계약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검색창에서 ‘클린재정’으로 검색하면 나타나는 ‘서울시 클린재정시스템’의 ‘기업창구’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입찰공고 등 계약 관련 ‘정보 이중 공개’를 단일화하여 시민들의 효율적 이용 도와

아울러 시민들이 입찰공고, 계약현황 등 계약 관련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의 메뉴도 정비했다.

현재 서울시는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계획, 입찰공고, 발주정보, 개찰결과, 계약현황 등의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우선 기존에 서울시 자료와 조달청 자료 이중으로 제공하던 입찰공고 정보와 계약현황정보를 단일화해 서울시 자료만 공개되도록 했다. 기존에는 동일한 정보가 양쪽에서 확인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과 오해가 발생되어 왔다.

계약과 관련된 쌍방향 의사소통 장인 온라인 계약신문고 새롭게 운영

또한 홈페이지에 ‘계약신문고’를 설치해 계약과 관련한 쌍방향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계약신문고’는 계약과 관련해 불편 또는 불합리하다고 느낀 것들에 대해 자유롭게 게시하고 나누는 공간으로서 서울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 2014년까지 사업자의 개인정보 및 영업노하우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서를 포함한 첨부물까지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종필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계약정보 확대 공개로 계약상대방의 불편을 해소하고 계약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길 바란다”며 “새롭게 마련한 계약신문고에도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시민옴부즈맨의 역할을 수행해 서울시 계약행정이 더욱 신뢰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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