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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불법거래’등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 집중단속
‘청약통장 불법거래’등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 집중단속
  • 성동저널
  • 승인 2013.07.1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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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거래 당사자, 알선한 자, 광고 행위를 한 자 모두 처벌 대상

[성동저널] 최근 서울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인 마곡·발산지구를 중심으로 불법 청약통장 거래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의혹에 따라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15일부터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청약통장 거래, 알선, 광고 행위 모두 처벌 대상

청약통장 매매는 거래 당사자, 알선한 자, 광고행위를 한 자 모두 처벌 대상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10년 이하 범위 내에서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또한 불법거래 청약통장으로 주택을 청약해 당첨이 되더라도 발각되면 해당 주택공급계약도 취소 된다.

분양권 불법 전매 및 도시계획사업 철거예정 가옥 거래 관련 불법행위도 단속

서울시는 청약통장 불법거래 행위 이외에도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 및 도시계획사업 철거예정 가옥 거래 관련 불법 행위 또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주택 전매제한 기간 내에 분양권 거래가 불법으로 이뤄질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며 해당 주택공급계약 역시 취소가 된다.

또한 일부 기획부동산들이 SH공사가 공급하는 세곡·내곡지구 등 강남권 장기전세주택 입주를 보장하며 무주택자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의혹에 따라 도시계획사업 철거예정 가옥 거래 관련한 불법행위(일명 철거민 특별공급 입주권 거래)에 대해서도 엄중히 단속할 방침이다. 부동산중개업자가 해당 불법 알선행위를 할 경우 자격정지 또는 취소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시계획사업 시행을 위한 주민열람공고일(특별공급대상자 인정기준일) 전 개인간의 주택 거래 행위에 대해선 불법이 아니나, 부동산중개업자가 해당 주택을 미리 사서 사업시행을 위한 주민열람공고일 전 되파는 수법이나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해 매매하게 하는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일부 편법 거래를 물색하고 있는 매매수요자에 대해 도시계획사업 시행 및 해당 주택의 철거대상 가옥 여부가 불분명하고 강남권 장기전세는 공급물량이 있더라도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들 기획부동산의 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마곡지구 분양주택 공급시점인 8월에 강서구 중심으로 집중 특별단속 실시

앞으로 서울시는 SH공사의 마곡지구 분양주택 공급시점인 올해 8월을 앞두고 특히 청약통장 거래가 활개를 칠 것으로 예상되는 강서구를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외 서초구와 강남구 중심으로는 강남권 장기전세 매매수요를 노린 도시계획사업 철거예정 가옥 거래 관련한 부동산중개업자의 불법행위 위주로 단속하며, 다른 자치구들도 주택부서와 부동산중개업자 단속부서 합동으로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서성만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본인 소유 청약통장을 거래할 경우 징역, 벌금, 청약자격 제한 등의 무거운 처벌이 뒤따르므로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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